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근로시간을 줄였을 때 받는 고용보험 급여를 계산합니다. 임금과 합친 소득 보전율도 함께 봅니다.
월 단축 급여
625,000원
임금 2,250,000원과 합쳐 2,875,000원 · 단축 전의 95.8%
두 토막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처음 줄인 10시간은 통상임금 전액 기준으로, 그보다 더 줄인 시간은 80%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한도 각각 2,500,000원과 1,600,000원으로 따로 걸립니다.
소득이 어떻게 되나
얼마나 줄이면 좋을까
| 단축 후 | 급여 | 합계 | 보전율 |
|---|---|---|---|
| 35시간 | 312,500 | 2,937,500 | 97.9% |
| 30시간 | 625,000 | 2,875,000 | 95.8% |
| 25시간 | 825,000 | 2,700,000 | 90% |
| 20시간 | 1,025,000 | 2,525,000 | 84.2% |
| 15시간 | 1,225,000 | 2,350,000 | 78.3% |
10시간까지는 손해가 거의 없습니다
주 40시간에서 10시간을 줄이면 임금은 75%로 줄지만 급여가 통상임금 전액을 기준으로 나머지 25%를 메워줍니다. 상한에 걸리지 않는다면 소득이 그대로인 셈입니다. 조금만 줄이는 쪽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만든 설계이며, 그 이상 줄이면 80% 기준이 적용되어 소득이 조금씩 줍니다.
계산 방법
- 1월 통상임금을 넣습니다.
- 2단축 전과 후의 주당 근로시간을 넣습니다.
- 3급여와 임금을 합친 소득이 얼마인지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 토막으로 나눕니다. 처음 줄인 10시간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그보다 더 줄인 시간은 80%(상한 160만원)를 기준으로 하고, 각각에 단축 시간을 단축 전 근로시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합니다. 하한은 둘 다 50만원입니다.
상한에 걸리지 않으면 거의 그렇습니다. 주 40시간에서 10시간을 줄이면 임금은 75%로 줄지만 급여가 통상임금 전액 기준으로 25%를 메워줍니다. 조금만 줄이는 쪽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만든 설계입니다.
육아휴직은 아예 쉬는 것이고 이것은 줄여서 일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만큼 사업주에게 임금을 받고, 줄인 만큼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두 제도를 나눠 쓸 수 있어 육아휴직을 다 쓰지 않고 남긴 기간을 단축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한까지만입니다. 최초 10시간분은 250만원, 나머지는 16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통상임금이 그보다 높아도 급여는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을수록 보전율이 낮아집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급여 산정만 다루므로 실제 가능 범위와 신청 요건은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개정 2025. 12. 23.) 기준입니다. 상·하한은 고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 임금과 급여의 합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분만큼 감액됩니다(시행령 제104조의4).
- 단축 가능 시간과 신청 요건은 남녀고용평등법을 따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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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