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직장·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근로시간을 줄였을 때 받는 고용보험 급여를 계산합니다. 임금과 합친 소득 보전율도 함께 봅니다.

300만원
시간
시간

월 단축 급여

625,000원

임금 2,250,000원과 합쳐 2,875,000원 · 단축 전의 95.8%

두 토막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최초 10시간분 (통상임금 100%)625,000
나머지 단축분없음 (10시간 이내 단축)
합계625,000

처음 줄인 10시간은 통상임금 전액 기준으로, 그보다 더 줄인 시간은 80%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한도 각각 2,500,000원과 1,600,000원으로 따로 걸립니다.

소득이 어떻게 되나

단축 전 통상임금3,000,000
사업주가 주는 임금 (30시간)2,250,000
고용보험 단축 급여+625,000
합계2,875,00095.8%

얼마나 줄이면 좋을까

단축 후급여합계보전율
35시간312,5002,937,50097.9%
30시간625,0002,875,00095.8%
25시간825,0002,700,00090%
20시간1,025,0002,525,00084.2%
15시간1,225,0002,350,00078.3%

10시간까지는 손해가 거의 없습니다

주 40시간에서 10시간을 줄이면 임금은 75%로 줄지만 급여가 통상임금 전액을 기준으로 나머지 25%를 메워줍니다. 상한에 걸리지 않는다면 소득이 그대로인 셈입니다. 조금만 줄이는 쪽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만든 설계이며, 그 이상 줄이면 80% 기준이 적용되어 소득이 조금씩 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개정 2025. 12. 23.) 기준입니다. 상·하한(2,500,000/1,600,000/500,000원)은 고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아예 쉬는 제도)와는 별개이며, 사업주가 주는 임금과 급여를 합친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분만큼 감액됩니다(제104조의4).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월 통상임금을 넣습니다.
  2. 2단축 전과 후의 주당 근로시간을 넣습니다.
  3. 3급여와 임금을 합친 소득이 얼마인지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 토막으로 나눕니다. 처음 줄인 10시간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그보다 더 줄인 시간은 80%(상한 160만원)를 기준으로 하고, 각각에 단축 시간을 단축 전 근로시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합니다. 하한은 둘 다 50만원입니다.

상한에 걸리지 않으면 거의 그렇습니다. 주 40시간에서 10시간을 줄이면 임금은 75%로 줄지만 급여가 통상임금 전액 기준으로 25%를 메워줍니다. 조금만 줄이는 쪽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만든 설계입니다.

육아휴직은 아예 쉬는 것이고 이것은 줄여서 일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만큼 사업주에게 임금을 받고, 줄인 만큼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두 제도를 나눠 쓸 수 있어 육아휴직을 다 쓰지 않고 남긴 기간을 단축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한까지만입니다. 최초 10시간분은 250만원, 나머지는 16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통상임금이 그보다 높아도 급여는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을수록 보전율이 낮아집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급여 산정만 다루므로 실제 가능 범위와 신청 요건은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개정 2025. 12. 23.) 기준입니다. 상·하한은 고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 임금과 급여의 합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분만큼 감액됩니다(시행령 제104조의4).
  • 단축 가능 시간과 신청 요건은 남녀고용평등법을 따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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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