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최근 3개월 급여총액과 재직기간을 입력하면 평균임금 기준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원
일
달력 기준 날짜 수(보통 89~92일)
예상 퇴직금
10,852,025원
재직 1335일 · 1일 평균임금 98,901원
1일 평균임금98,901원
재직일수1335일
상여금·연차수당의 3개월 안분 산입 등 세부 규칙은 반영하지 않은 단순화된 계산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다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 1입사일과 퇴사(예정)일을 입력합니다.
- 2퇴직 전 최근 3개월간 받은 급여 총액을 입력합니다.
- 3그 3개월의 총 일수(달력 기준)를 입력하면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달력 날짜 수)로 나눈 값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원칙적으로는 상여금·연차수당 등도 일정 비율로 안분해 포함해야 하지만, 그 산입 규칙이 복잡해 이 계산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원한다면 최근 3개월간 실제 지급된 기본급+각종 수당의 합계를 그대로 입력하세요(상여금 등의 정밀한 안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1년 미만 근속자는 이 계산기로 나온 금액과 무관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이 계산기는 그 비교는 하지 않습니다.
- 상여금·연차수당의 3개월 안분 산입 등 세부 규칙은 반영하지 않은 단순화된 계산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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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