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자동차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계산기

차종을 고르면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 과태료와 자진납부 시 20% 감경액을 계산합니다.

과태료

50,000원

기준금액50,000원
실제 납부액50,000원
이 계산기는 무인단속 카메라 과태료만 다룹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승용 6만원·승합 7만원)과 벌점 30점이 함께 부과되며, 금액이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1~3급)·국가유공자 등은 의견진술서를 내 추가 감경·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되지만, 정확한 비율이 지자체 심사 사항이라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방법

  1. 1차종(이륜·승용·승합 등)을 고릅니다.
  2. 2자진납부 여부를 고릅니다.
  3. 3과태료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인단속 카메라 기준으로 이륜자동차 4만원, 승용자동차·4톤 이하 화물자동차 5만원, 승합자동차·4톤 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6만원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네, 다릅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는 과태료는 무인단속 카메라로 적발돼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경우입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승용 6만원·승합 7만원)과 벌점 30점이 함께 부과되며, 이 계산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의견제출(자진납부) 기간 안에 내면 20%가 감경됩니다. 승용차 5만원이면 4만원만 내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장애인(1~3급)·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등은 의견진술서를 내 감경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되지만, 정확한 비율이 고정돼 있지 않고 지자체 심사를 거치는 사안이라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관할 지자체 교통 관련 부서에 문의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차종별 기준금액은 인천광역시 공식 안내(incheon.go.kr)를 직접 확인했고, 서울시·부산시 보도자료와도 일치합니다(2026-10-13).
  • 체납 시 가산금(3%+월 1.2%, 최대 60개월)이 붙지만, 이 계산기는 자진납부 기간 내 납부액만 다룹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시 금액이 바뀔 수 있어 src/lib/dataExpiry.ts에 등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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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