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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과태료 계산기

차종과 위반 시간을 넣으면 일반도로 기준 불법주정차 과태료와 자진납부 시 감경액을 계산합니다.

시간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이면 가산됩니다

과태료

40,000원

기준금액40,000원
감경 전 금액40,000원
실제 납부액40,000원
이 계산기는 일반도로 기준만 다룹니다. 어린이·노인· 장애인보호구역, 소방시설 인근,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 특별구역은 과태료가 더 무겁게 가중되지만 출처마다 금액이 달라(9만원~13만원대로 갈림) 정확한 금액을 확정하지 못해 이 계산기의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특별구역 위반은 관할 지자체나 경찰청에 문의하세요.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의견제출(자진납부) 기간 안에 내면 20%가 감경됩니다. 기간을 넘기면 감경 없이 전액을 내야 하고, 계속 미납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계산 방법

  1. 1차종(승용차·승합·화물차·이륜차)을 고릅니다.
  2. 2위반(적발) 시간을 입력합니다.
  3. 3자진납부 여부를 고릅니다.
  4. 4과태료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도로 기준으로 승용차 4만원, 승합·화물차 5만원, 이륜차 3만원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면 1만원이 가산됩니다.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의견제출(자진납부) 기간 안에 내면 20%가 감경됩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 4만원이면 3만 2천원만 내면 됩니다.

이 계산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특별구역(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소방시설 인근 등)은 과태료가 더 무겁게 가중되지만, 검색한 출처마다 정확한 금액이 달라(9만원대~13만원대) 확정하지 못해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관할 지자체나 경찰청에 문의하세요.

아닙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은 별도 도구(disabled-parking-violation-fine)에서 다룹니다. 대상과 과태료 체계 자체가 다릅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일반도로 기준금액(승용 4만원·승합 5만원·이륜차 3만원)과 2시간 이상 가산(1만원)·자진납부 20% 감경은 여러 지자체 안내·법령정보 사이트가 공통 제시하는 내용을 WebSearch로 교차 확인했습니다(2026-09-05).
  • 특별구역(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소방시설 인근 등) 과태료는 출처마다 금액이 달라 확정하지 못해 이번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 과태료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시 바뀔 수 있어 src/lib/dataExpiry.ts에 등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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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