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과태료 계산기
차종과 위반 시간을 넣으면 일반도로 기준 불법주정차 과태료와 자진납부 시 감경액을 계산합니다.
시간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이면 가산됩니다
과태료
40,000원
기준금액40,000원
감경 전 금액40,000원
실제 납부액40,000원
이 계산기는 일반도로 기준만 다룹니다. 어린이·노인· 장애인보호구역, 소방시설 인근,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 특별구역은 과태료가 더 무겁게 가중되지만 출처마다 금액이 달라(9만원~13만원대로 갈림) 정확한 금액을 확정하지 못해 이 계산기의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특별구역 위반은 관할 지자체나 경찰청에 문의하세요.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의견제출(자진납부) 기간 안에 내면 20%가 감경됩니다. 기간을 넘기면 감경 없이 전액을 내야 하고, 계속 미납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계산 방법
- 1차종(승용차·승합·화물차·이륜차)을 고릅니다.
- 2위반(적발) 시간을 입력합니다.
- 3자진납부 여부를 고릅니다.
- 4과태료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도로 기준으로 승용차 4만원, 승합·화물차 5만원, 이륜차 3만원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면 1만원이 가산됩니다.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의견제출(자진납부) 기간 안에 내면 20%가 감경됩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 4만원이면 3만 2천원만 내면 됩니다.
이 계산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특별구역(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소방시설 인근 등)은 과태료가 더 무겁게 가중되지만, 검색한 출처마다 정확한 금액이 달라(9만원대~13만원대) 확정하지 못해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관할 지자체나 경찰청에 문의하세요.
아닙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은 별도 도구(disabled-parking-violation-fine)에서 다룹니다. 대상과 과태료 체계 자체가 다릅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일반도로 기준금액(승용 4만원·승합 5만원·이륜차 3만원)과 2시간 이상 가산(1만원)·자진납부 20% 감경은 여러 지자체 안내·법령정보 사이트가 공통 제시하는 내용을 WebSearch로 교차 확인했습니다(2026-09-05).
- 특별구역(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소방시설 인근 등) 과태료는 출처마다 금액이 달라 확정하지 못해 이번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 과태료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시 바뀔 수 있어 src/lib/dataExpiry.ts에 등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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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