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경력(할인등급) 공백기간 계산기
자동차보험을 끊었다가 다시 가입할 때 공백기간이 3년을 넘으면 할인등급이 어떻게 바뀌는지 계산합니다.
자동차보험 증권이나 보험사 앱의 '가입경력요율' 등급
직전 자동차보험이 끝난 날
기본값: 오늘
재가입 시 적용 등급
날짜를 입력해 주세요
계산 방법
- 1공백이 생기기 전 적용받던 할인등급(1~29등급)을 입력합니다.
- 2마지막 자동차보험 계약 종료일과 재가입(예정)일을 입력합니다.
- 3공백이 3년을 넘는지, 넘는다면 재가입 등급이 몇 등급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백이 마지막 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을 넘지 않으면 등급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3년을 "초과"해야 재가입 등급 규정이 적용됩니다 — 3년째 되는 날 자체는 아직 초과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2024-08-01 책임개시 계약부터는 공백 전 등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8등급은 8등급으로, 9등급·10등급은 그대로, 11~14등급은 11등급으로, 15~29등급(우량 등급)은 공백 전 등급에서 3등급을 뺀 등급으로 재가입됩니다. 예전(2024-08-01 이전 책임개시 계약)에는 등급과 무관하게 모두 11등급으로 초기화됐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이 2024-04-02 공동 발표했고, 2024-08-01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시행 전 3년 이내(2021-08-01~2024-07-31)에 이미 재가입해 등급이 초기화된 계약도 다음 갱신 시점에 등급이 재조정되지만, 이미 낸 보험료를 환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등급 1단계당 보험료 변동폭은 균일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11등급(신규 가입 기준)은 기준보험료의 82.8% 수준이고, 29등급(최우량)은 30% 수준, 1등급(최다 할증)은 200% 수준이라는 구간값만 공개돼 있습니다. 정확한 보험료는 보험사별 참조순보험요율 적용이 달라 가입하려는 보험사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 계약의 공백만 다룹니다. 법인차량 운전경력 인정, 장기렌터카 운전경력 인정(2024-06-01 책임개시 계약부터 별도 시행) 등은 조건이 달라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등급 재조정 표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04-02, 2024-08-01 책임개시 계약부터 시행)를 근거로 합니다.
- 등급별 정확한 할인·할증률(%)은 보험사마다 적용하는 참조순보험요율이 달라 등급 변화만 안내하며, 실제 보험료는 추정치가 아니라 가입하려는 보험사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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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1월 1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