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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계산기

자가용 승용차의 책임보험(의무보험) 공백 일수를 입력하면 대인배상·대물배상별 과태료와 자진납부 감경액을 계산합니다.

예상 과태료 합계

45,000원

대인배상·대물배상 과태료를 더한 금액입니다.

대인배상 과태료30,000원
대물배상 과태료15,000원
합계45,000원
자진납부 시(20% 감경)36,000원
자가용 승용차 기준 — 미가입 10일 미만은 대인배상 1만원· 대물배상 5천원 정액이고, 10일을 넘으면 그 다음 날부터 하루마다 대인배상 4천원·대물배상 2천원씩 더해집니다. 상한은 대인배상 60만원·대물배상 30만원(합계 최대 90만원)입니다. 이륜차·영업용 차량은 기준이 달라 이 계산기로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 방법

  1. 1보험 갱신을 놓쳐 가입이 끊긴 일수(공백 일수)를 입력합니다.
  2. 2대인배상·대물배상 각각의 예상 과태료와 합계가 계산됩니다.
  3. 3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할 때의 감경액(최대 20%)도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미가입 기간이 10일 미만이면 대인배상Ⅰ 1만원·대물배상 5천원, 합계 1만 5천원의 정액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일을 넘으면 그 다음 날부터 하루마다 대인배상 4천원·대물배상 2천원씩 더해집니다.

있습니다. 대인배상 과태료는 60만원, 대물배상 과태료는 30만원을 넘지 않아 두 담보를 합친 전체 상한은 90만원입니다. 보험 공백이 아무리 길어도 90만원을 초과해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과태료의 최대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한을 넘겨 체납하면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붙을 수 있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아닙니다. 이륜자동차는 상한 자체가 대인 20만원·대물 10만원으로 더 낮고, 영업용 차량은 별도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자가용 승용차 기준만 다룹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자가용 승용차 기준입니다. 이륜자동차·영업용 차량·특수차량은 상한액 등이 달라 이 계산기로 계산하지 마세요.
  • 10일 미만/10일 초과의 정확한 경계와 상한 산정 방식은 여러 지자체(수원·세종·대전 중구·동대문·춘천·광명·동두천) 공식 안내와 뱅크샐러드 자료를 교차확인해 구현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시행령 별표5 원문까지 직접 대조하지는 못했습니다.
  • 실제 부과액은 관할 지자체·보험개발원 조회 결과에 따라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자동차등록사업소나 보험개발원(카인즈, kidi.or.kr)에서 확인하세요.
  •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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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