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비 계산기
차를 살 때 드는 취득세·지방교육세·지역채권·실비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지역과 차종에 따라 총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보여줍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입니다. 중고차는 시가표준액을 씁니다
등록할 지역
채권 요율이 지역마다 달라 총액이 크게 바뀝니다. 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거지 기준입니다.
채권 요율을 정하는 규모
전기차·수소차는 0을 넣으세요
서울 · 신규등록 총 부담
2,910,000원
차량 가격의 9.7% · 등록 당일에는 8,430,000원이 나갑니다
항목별 내역
등록 당일 값을 은행이나 등록 대행처에서 알려줍니다
대부분 등록 대행처에서 매입과 동시에 되팔아 할인료만 부담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어 지역·업체마다 다릅니다
무엇이 확실하고 무엇이 아닌가
취득세와 채권 요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2조, 채권 요율은 각 시·도 조례이며 이 계산기는 그 값을 그대로 씁니다.
반면 번호판 발급비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시·도가 발급 대행 업체를 입찰로 뽑을 때 업체가 써낸 수수료가 그대로 값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인율도 채권 시장에서 매일 바뀝니다. 이 두 가지는 직접 넣어 쓰세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의 상한액을 그대로 씁니다. 소형(1,000~1,600cc)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매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계산 방법
- 1차량 가격을 넣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이며 중고차는 시가표준액을 씁니다.
- 2차종과 신규·이전등록을 고릅니다.
- 3등록할 지역을 고릅니다. 채권 요율이 지역마다 달라 총액이 크게 바뀝니다.
- 4배기량과 차 크기를 넣으면 채권 요율이 정해집니다.
- 5할인율과 실비는 등록 당일 값으로 고쳐 넣으면 정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대형 승용차를 새로 등록하면 약 291만원입니다. 취득세 210만원(7%), 지방교육세 30만원, 채권 즉시 매도 손해 48만원(600만원어치를 8% 할인율로 되팔 때), 번호판·인지대 3만원을 더한 값입니다. 등록 당일에는 채권 매입액 600만원이 통째로 나갔다가 되팔면서 552만원이 돌아옵니다.
같은 차라도 수십만원이 차이 납니다. 3,000만원짜리 대형차를 새로 등록할 때 채권 요율이 서울은 20%, 부산·인천은 5%여서 즉시 매도 손해가 48만원과 12만원으로 갈립니다. 취득세는 전국이 같으므로 지역차는 모두 채권에서 나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량 가격의 7%입니다. 경차는 4%, 승합·화물차는 5%, 택시·렌터카 같은 영업용은 4%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붙는데 취득세율에서 2%를 뺀 나머지의 20%라서, 승용차는 차량 가격의 1%가 됩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12조와 제151조입니다.
지역과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소형차(배기량 1,600cc 미만이고 크기도 작은 차)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면제이고, 대구는 2029년 말까지 대형 승용차를 뺀 모든 등록의 매입의무를 면제합니다. 사야 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등록 대행처에서 사자마자 되팔아 할인료만 부담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도가 번호판 발급 대행 업체를 입찰로 뽑을 때 업체가 써낸 수수료가 그대로 값이 됩니다. 실제로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는 발급 수수료를 평가항목으로만 두고 금액은 정하지 않습니다. 금액의 대부분은 취득세와 채권이라 이 항목이 총액을 크게 바꾸지는 않습니다.
더 쌉니다. 취득세율은 같지만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이라 낮고, 채권 요율도 이전등록이 신규등록보다 낮습니다. 서울 대형차 기준으로 신규등록은 20%인데 이전등록은 6%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2조, 채권 요율은 각 시·도 조례를 2026년 8월 29일에 확인한 값입니다.
- 번호판 발급비와 채권 할인율은 정해진 금액이 없어 입력값으로 두었습니다.
- 전기차·수소차 취득세 감면, 다자녀·장애인 감면, 농어촌특별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실제 금액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정되니 참고용으로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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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