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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 하자 재발 무상수리 기간 계산기

정비를 맡긴 부위에서 하자가 재발했을 때, 차령·주행거리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무상수리 가능 기간이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개월
km

무상수리 가능 여부

가능 (40일 남음)

적용 구간: 정비일로부터 60일

적용 구간60일
정비일로부터 경과20일
무상수리 가능 여부가능
정비를 맡긴 부위(또는 관련 부위)에서 같은 하자가 재발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차령·주행거리 중 더 유리한 쪽 하나만 충족해도 그 구간(90일·60일·30일)이 적용됩니다.

계산 방법

  1. 1차량을 등록(구입)한 뒤 지난 개월 수를 입력합니다.
  2. 2현재까지 총 주행거리를 입력합니다.
  3. 3문제의 정비를 맡긴 날부터 오늘까지 지난 일수를 입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령 1년 미만이거나 주행거리 2만km 이내면 정비일로부터 90일, 차령 3년 미만이거나 주행거리 6만km 이내면 60일, 그 밖(차령 3년 이상이고 주행거리 6만km 이상)이면 30일 이내에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 중 더 유리한(짧은 차령이거나 적은 주행거리) 쪽 하나만 충족해도 그 구간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등록한 지 4년이 지났어도 주행거리가 2만km 이내면 90일 구간을 적용받습니다.

아닙니다. 정비를 맡긴 부위나 그와 관련된 부위에서 같은 하자가 재발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정비와 무관한 곳에서 새로 생긴 고장은 이 기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가 안내하는 것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무상수리 기간입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정비 잘못이 명백하다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을 통해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정비업 항목 기준입니다. law.go.kr 원문 별표는 이번 검증에서 직접 대조하지 못해, easylaw.go.kr(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실제 분쟁 사례를 다룬 컨슈머치(consumuch.com) 기사의 반복 일치를 근거로 삼았습니다(2026-09-17).
  • 마지막 구간(차령 3년 이상·주행거리 6만km 이상)의 일수는 출처에 따라 30일과 31일이 섞여 나왔습니다. 다수(2곳)가 확인한 30일을 채택했으나, 경계에 걸리는 경우 여유를 두고 정비업체·한국소비자원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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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7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