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 하자 재발 무상수리 기간 계산기
정비를 맡긴 부위에서 하자가 재발했을 때, 차령·주행거리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무상수리 가능 기간이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개월
km
일
무상수리 가능 여부
가능 (40일 남음)
적용 구간: 정비일로부터 60일
적용 구간60일
정비일로부터 경과20일
무상수리 가능 여부가능
정비를 맡긴 부위(또는 관련 부위)에서 같은 하자가 재발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차령·주행거리 중 더 유리한 쪽 하나만 충족해도 그 구간(90일·60일·30일)이 적용됩니다.
계산 방법
- 1차량을 등록(구입)한 뒤 지난 개월 수를 입력합니다.
- 2현재까지 총 주행거리를 입력합니다.
- 3문제의 정비를 맡긴 날부터 오늘까지 지난 일수를 입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령 1년 미만이거나 주행거리 2만km 이내면 정비일로부터 90일, 차령 3년 미만이거나 주행거리 6만km 이내면 60일, 그 밖(차령 3년 이상이고 주행거리 6만km 이상)이면 30일 이내에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 중 더 유리한(짧은 차령이거나 적은 주행거리) 쪽 하나만 충족해도 그 구간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등록한 지 4년이 지났어도 주행거리가 2만km 이내면 90일 구간을 적용받습니다.
아닙니다. 정비를 맡긴 부위나 그와 관련된 부위에서 같은 하자가 재발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정비와 무관한 곳에서 새로 생긴 고장은 이 기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가 안내하는 것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무상수리 기간입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정비 잘못이 명백하다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을 통해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정비업 항목 기준입니다. law.go.kr 원문 별표는 이번 검증에서 직접 대조하지 못해, easylaw.go.kr(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실제 분쟁 사례를 다룬 컨슈머치(consumuch.com) 기사의 반복 일치를 근거로 삼았습니다(2026-09-17).
- 마지막 구간(차령 3년 이상·주행거리 6만km 이상)의 일수는 출처에 따라 30일과 31일이 섞여 나왔습니다. 다수(2곳)가 확인한 30일을 채택했으나, 경계에 걸리는 경우 여유를 두고 정비업체·한국소비자원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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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7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