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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할인 계산기

자동차세를 1·3·6·9월에 미리 한꺼번에 내면(연납) 남은 기간만큼 세액을 공제받습니다. 신청월을 고르면 공제액과 실제 납부액이 바로 나옵니다.

30만원

차령 경감·감면이 반영된 최종 금액을 넣어야 정확합니다. 모르면 「자동차세 계산기」로 기본세액을 먼저 구해보세요.

2~12월분(11개월) 공제액

13,726원

공제율 5% · 공제대상 334일

공제대상기간분 세액274,521원
공제액 (5%)− 13,726원
이번 회차에 낼 금액260,795원
공제액 = 연세액 × 공제대상기간 일수 ÷ 그 해 총일수 × 공제율 입니다. 공제대상기간은 신청월 말일 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로, 1월에 신청할수록(11개월분) 기간이 길어 공제액이 크고 9월에 신청할수록(3개월분) 짧아 공제액도 작습니다.
이 회차는 아직 정기분으로 내지 않은 2~12월분(11개월)만 대상입니다. 그 전 기간에 이미 낸 정기분과는 무관하니 중복해서 낼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연납 신청 후에는 임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계산 방법

  1. 1연세액(1년치 자동차세)을 입력합니다. 모르면 「자동차세 계산기」로 배기량 기준 세액을 먼저 구할 수 있습니다.
  2. 2연납을 신청할 달(1·3·6·9월)을 고릅니다.
  3. 3공제대상기간과 공제액, 이번에 낼 금액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기준 5%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가 정하는 공제율로, 2022년 10%→2023년 7%→2024년부터 5%로 낮아졌습니다. 2025년부터 3%로 더 낮출 계획이 있었지만 시행되지 않고 2026년까지 5%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위택스 공지로 그 해 공제율을 다시 확인하세요.

연세액 × 공제대상기간의 일수 ÷ 그 해 총일수(365일, 윤년 366일) × 공제율입니다. 공제대상기간은 "신청월 납부기한(그 달 말일) 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9월에 신청하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2일이 대상이라, 연세액 30만원이면 약 3,780원(30만원×92/365×5%)을 공제받습니다.

매년 1월·3월·6월·9월, 각 16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입니다. 1월에 신청하면 2~12월분(11개월치)을 미리 내 공제 기간이 가장 길고, 9월에 신청하면 10~12월분(3개월치)만 대상이라 공제액이 가장 적습니다. 위택스(wetax.go.kr)나 서울은 서울ETAX에서 신청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9월 연납은 아직 정기분으로 내지 않은 10~12월분(2기분의 일부)을 미리 당겨 내는 것이므로 이미 낸 1~9월분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신청한 뒤에는 임의로 취소할 수 없으니 신청 전에 액수를 확인하세요.

네, 방식은 같습니다. 다만 이 계산기의 "연세액"은 각종 경감·감면이 모두 반영된 뒤의 최종 연간 세액을 넣어야 정확합니다. 배기량만으로 구한 기본세액이라면 실제 공제액이 이 계산기 결과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2026년 공제율 5% 기준입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위택스 공지로 확인하세요.
  • 연세액은 차령 경감·감면 등이 모두 반영된 최종 금액을 넣어야 정확합니다.
  • 실제 고지·정산 금액은 지자체 위택스 시스템이 최종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추정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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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2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