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자동차

운전면허 벌점 계산기

교통법규 위반별 벌점을 찾아 합산하고 면허 정지·취소 기준에 걸리는지 확인합니다. 보호구역 특례도 반영합니다.

위반을 눌러 고르면 벌점이 합산됩니다

누르면 보호구역 특례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벌점

위반을 골라주세요

40점이 넘으면 면허 정지, 121점이 넘으면 취소됩니다

속도위반

음주·난폭

신호·통행

안전운전

의무 위반

교통사고

처분 기준

면허 정지40점 이상
1년 누산 취소121점 이상
2년 누산 취소201점 이상
3년 누산 취소271점 이상

벌점은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누산점수는 위반일부터 과거 3년치를 더한 값이라, 3년이 지난 벌점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또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상태로 1년 동안 위반과 사고가 없으면 그동안의 처분벌점이 모두 소멸합니다.

벌점이 40점에 못 미칠 때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마치면 20점을 깎아줍니다. 이미 정지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점수 대신 정지 일수를 20일 줄여줍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기준이며 2026.08.29에 확인했습니다. 범칙금(돈)은 다른 별표에서 정하므로 교통 범칙금 계산기를 함께 보세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나 음주 측정 거부는 벌점이 아니라 곧바로 면허 취소입니다. 실제로 부과된 벌점은 경찰청 이파인 (efin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1. 1받은 위반을 검색하거나 목록에서 눌러 고릅니다.
  2. 2여러 개를 고르면 벌점이 합산됩니다.
  3. 3보호구역에서 낮 시간에 위반했다면 버튼을 눌러 특례를 적용합니다.
  4. 4정지·취소 기준에 걸리는지 바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40점입니다. 한 번의 위반이나 사고로 40점을 받거나 누적 처분벌점이 40점이 되면 정지처분이 시작되며, 1점을 1일로 계산해 집행합니다. 45점이면 45일 정지입니다. 누산점수가 1년에 121점, 2년에 201점, 3년에 271점을 넘으면 정지가 아니라 취소됩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사라집니다. 첫째, 누산점수는 위반일부터 과거 3년치만 더하므로 3년이 지난 벌점은 자동으로 빠집니다. 둘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상태로 1년 동안 위반과 사고가 없으면 그동안의 처분벌점이 모두 소멸합니다.

줄어듭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때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치고 교육확인증을 제출하면 20점을 깎아줍니다. 이미 정지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점수 대신 정지 일수를 20일 줄여줍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위반에 한해 늘어납니다. 속도위반 80km/h 초과와 100km/h 초과는 120점으로 고정되고, 60~80km/h 초과·40~60km/h 초과·20~40km/h 초과·신호위반·보행자 보호 불이행은 벌점이 두 배가 됩니다.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도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00점입니다. 0.08%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벌점이 아니라 곧바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그것도 취소 사유입니다.

범칙금은 내는 돈이고 벌점은 면허에 매기는 점수입니다. 서로 다른 별표에서 정하며 액수와 점수가 따로 논다고 보면 됩니다. 또 무인단속으로 부과되는 과태료에는 벌점이 붙지 않고, 현장에서 적발되어 운전자가 특정된 범칙금에만 벌점이 함께 매겨집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을 2026년 8월 29일에 확인한 값입니다.
  • 자주 쓰이는 위반을 추렸습니다. 별표에는 더 많은 항목이 있습니다.
  • 범칙금(돈)은 다른 별표에서 정합니다. 교통 범칙금 계산기를 함께 보세요.
  • 실제로 부과된 벌점은 경찰청 이파인(efine.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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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