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세금감면 계산기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요건을 만족한다고 가정할 때, 차량가액·차종·배기량으로 면제되는 세액을 계산합니다.

2,500만원
cc

면제되는 세액 합계(첫해 기준)

2,520,000원

취득세는 취득 시 1회, 자동차세는 매년 면제됩니다

면제되는 취득세(1회)2,000,000원
면제되는 자동차세(연간)520,000원
요건(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7~10인승 승용차·15인 이하 승합차·1톤 이하 화물차·250cc 이하 이륜차 중 하나, 장애인 1명당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을 만족한다고 가정했을 때, 감면받지 않았다면 냈어야 할 세액 전액을 보여줍니다. 자격 판정은 담당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일몰 조항입니다. 등록 명의는 본인 또는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있는 사람과의 공동명의까지만 인정됩니다.

계산 방법

  1. 1차량가액과 차종(취득세 계산용)을 입력합니다.
  2. 2배기량(자동차세 계산용)을 입력합니다.
  3. 3요건을 만족한다고 가정했을 때 면제되는 취득세·자동차세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10인 승용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차종·배기량 조건을 만족한다고 가정하고 감면액만 계산하며, 실제 자격 여부(장애 정도·차량 종류 판정)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1명당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까지만 적용됩니다. 그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자동차세 중 어느 세목을 먼저 신청하든 결과적으로 두 세목 모두 면제됩니다. 두 번째 차량이나 이미 감면받은 차량을 교체 취득하는 경우는 별도 규정(대체취득)이 적용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액 면제입니다. 취득세·자동차세 각각 100% 면제되며,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은 감면받지 않았다면 냈어야 할 세액 전부입니다.

해당 장애인 본인 명의이거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사람과의 공동명의까지만 인정됩니다. 그 밖의 공동명의는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일몰 조항입니다. 그 이후 연장 여부는 법 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2026-09 WebSearch로 law.go.kr 조문정보와 복수의 지자체·정부 안내 페이지(easylaw.go.kr, gov.kr 등)를 교차 확인해 반영했습니다.
  • 이 계산기는 자격 판정을 하지 않습니다. "요건을 만족한다고 가정했을 때 면제되는 금액"만 보여주며, 실제 감면 신청 자격(장애 정도·차량 종류·명의 요건 등)은 담당 시·군·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 시행기한 2027-12-31까지의 일몰 조항입니다. 그 이후에는 법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