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자동차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법적 분류 확인

구동방식·무게·최고속도를 입력하면 내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가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면허와 자전거도로 통행이 필요한지 알려줍니다.

kg
km/h

법적 분류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급)

무게 30kg 이상이거나 최고속도 25km/h 이상이면 전기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특례를 벗어나 일반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같은 규제를 받습니다.

자전거도로 통행불가능
필요 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등록·번호판필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 무게 30kg 미만·최고속도 25km/h 미만을 모두 만족해야 전기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 특례를 받습니다. 이 기준을 하나라도 넘으면 페달보조든 스로틀이든 상관없이 일반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오히려 번호판 등록과 원동기 면허가 필요해집니다. 최대정격출력 11kW 이상인 전동 이륜형 기기는 이 판정과 별개로 이미 이륜자동차로 분류돼 2종소형면허가 필요합니다.

계산 방법

  1. 1내 기기의 구동 방식(페달보조 PAS 또는 스로틀 단독 구동)을 고릅니다.
  2. 2차체 무게(kg)와 최고속도(km/h)를 입력합니다.
  3. 3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원동기장치자전거 중 법적 분류와 그에 따른 면허·통행 규정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로틀로 구동하는 전동킥보드는 개인형이동장치(PM)입니다. 무게 30kg 미만·최고속도 25km/h 미만을 만족해야 PM으로 인정되고, 이 기준을 넘으면 오히려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급)로 분류됩니다.

페달보조방식(PAS)이고 무게 30kg 미만·최고속도 25km/h 미만이면 일반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돼 면허 없이 탈 수 있습니다. 이 조건 중 하나라도 벗어나면 자전거 특례를 잃습니다.

PM 지위 자체가 무게 30kg 미만·최고속도 25km/h 미만이라는 안전기준을 만족해야 주어지는 특례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넘으면 그 특례를 벗어나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번호판 등록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이 필요하고 자전거도로도 통행할 수 없습니다.

네. 2021년 5월 13일 개정 도로교통법부터 개인형이동장치(PM)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이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전거로 취급되는 전기자전거는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최대정격출력 11kW 이상인 전동 이륜형 기기는 이 계산기의 판정과 별개로 이미 이륜자동차로 분류돼 2종소형면허가 필요합니다. 이 계산기는 정격출력을 입력받지 않습니다.
  • 무면허·안전모 미착용 등 위반 시 범칙금은 car/pm-fine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령 원문 사이트(law.go.kr·easylaw.go.kr)는 접근이 막혀 있어 여러 안내 자료를 교차 확인했습니다. 실제 기기 인증·분류는 제조사 표시나 안전인증(KC) 정보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에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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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