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법적 분류 확인
구동방식·무게·최고속도를 입력하면 내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가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면허와 자전거도로 통행이 필요한지 알려줍니다.
kg
km/h
법적 분류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급)
무게 30kg 이상이거나 최고속도 25km/h 이상이면 전기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특례를 벗어나 일반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같은 규제를 받습니다.
자전거도로 통행불가능
필요 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등록·번호판필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 무게 30kg 미만·최고속도 25km/h 미만을 모두 만족해야 전기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 특례를 받습니다. 이 기준을 하나라도 넘으면 페달보조든 스로틀이든 상관없이 일반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오히려 번호판 등록과 원동기 면허가 필요해집니다. 최대정격출력 11kW 이상인 전동 이륜형 기기는 이 판정과 별개로 이미 이륜자동차로 분류돼 2종소형면허가 필요합니다.
계산 방법
- 1내 기기의 구동 방식(페달보조 PAS 또는 스로틀 단독 구동)을 고릅니다.
- 2차체 무게(kg)와 최고속도(km/h)를 입력합니다.
- 3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원동기장치자전거 중 법적 분류와 그에 따른 면허·통행 규정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로틀로 구동하는 전동킥보드는 개인형이동장치(PM)입니다. 무게 30kg 미만·최고속도 25km/h 미만을 만족해야 PM으로 인정되고, 이 기준을 넘으면 오히려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급)로 분류됩니다.
페달보조방식(PAS)이고 무게 30kg 미만·최고속도 25km/h 미만이면 일반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돼 면허 없이 탈 수 있습니다. 이 조건 중 하나라도 벗어나면 자전거 특례를 잃습니다.
PM 지위 자체가 무게 30kg 미만·최고속도 25km/h 미만이라는 안전기준을 만족해야 주어지는 특례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넘으면 그 특례를 벗어나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번호판 등록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이 필요하고 자전거도로도 통행할 수 없습니다.
네. 2021년 5월 13일 개정 도로교통법부터 개인형이동장치(PM)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이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전거로 취급되는 전기자전거는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최대정격출력 11kW 이상인 전동 이륜형 기기는 이 계산기의 판정과 별개로 이미 이륜자동차로 분류돼 2종소형면허가 필요합니다. 이 계산기는 정격출력을 입력받지 않습니다.
- 무면허·안전모 미착용 등 위반 시 범칙금은 car/pm-fine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령 원문 사이트(law.go.kr·easylaw.go.kr)는 접근이 막혀 있어 여러 안내 자료를 교차 확인했습니다. 실제 기기 인증·분류는 제조사 표시나 안전인증(KC) 정보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에서 이뤄집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전동킥보드 범칙금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위반행위를 고르면 무면허·음주운전·안전모 미착용 등 범칙금을 알려줍니다.킥보드 주행거리배터리 용량(Wh 또는 V·Ah)과 전비를 넣으면 완충 시 예상 주행거리를 계산합니다.경차 유류세 환급경차사랑카드로 주유한 리터 수와 올해 이미 받은 환급액을 넣으면 이번 주유의 예상 환급액과 남은 연간 한도를 계산합니다.고속도로 통행료주행거리·도로 유형·차종을 입력하면 한국도로공사 직할 구간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개략적으로 계산합니다.공기저항 계산주행 속도·항력계수·전면 투영면적으로 공기저항(항력)과 이를 이기는 데 필요한 소요마력을 계산합니다.
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