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연료와 기준적용연식으로 배출가스 1~5등급을 환경부 고시 별표대로 확인합니다. 연식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구간은 범위로 알려 주고, 5등급 운행제한도 함께 안내합니다.
별표 1 기준으로는 3등급이 최고입니다.
배출가스 등급
3등급
Euro-6 · 기준적용연식 2014
별표 1입니다.
계산 방법
- 1차량 크기를 고릅니다. 승용차 대부분은 경형·소형·중형입니다.
- 2연료를 고릅니다. 전기·수소는 연식과 무관하게 1등급입니다.
- 3기준적용연식을 넣으면 등급이 나옵니다.
- 4연식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구간은 범위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유차는 2005년 이전 기준적용연식, 휘발유·가스차는 1987년 이전(삼원촉매 미부착)이면 5등급입니다. 확정 등급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3등급입니다. 별표 1의 1·2등급 행에는 경유가 아예 없어서, 2020년 실도로 기준을 맞춘 차도 3등급입니다. 다만 대형·초대형 차량을 다루는 별표 2에서는 경유 하이브리드가 2등급까지 갑니다.
아닙니다. 별표 1의 1등급에는 ZEV(전기·수소) 말고도 SULEV 기준을 맞춘 휘발유·가스차가 들어갑니다. 2009년식 휘발유차도 그 기준이면 1등급입니다.
별표가 기준적용연식과 함께 그 해에 적용된 인증 기준 번호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2016년 휘발유차는 기준5·6이면 1등급, 기준1~4면 2등급인데 기준 번호는 차량 등록증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식만으로는 범위까지만 알 수 있습니다.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중 수도권 등에서 운행이 제한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운행이 제한됩니다.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매연저감장치를 달거나 조기폐차 지원을 받으면 제한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적용연식은 제작사가 인증받을 때 적용된 배출허용기준의 연식이라, 실제 등록연도와 한 해쯤 어긋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07 시행) 별표 1·2를 따릅니다.
- 별표 1의 5등급 경유 행은 “Euro-3 이전 / 2002.7.1. 이전”이라 2002년 7월~2005년 구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uro-3을 포함하는 것으로 읽어 5등급으로 봅니다.
- 저공해자동차 인증을 받은 차는 별표 3에 따라 다르게 분류될 수 있습니다.
- 확정 등급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의 차량번호 조회 결과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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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3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