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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계산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배기량·지역·차령으로 계산합니다. 지역과 배기량에 따른 차이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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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에 따라 해마다 고시됩니다. 모르면 1로 두세요

반기당 환경개선부담금

32,220원

연 64,440원 · 3월과 9월에 나눠 부과합니다

계산

기준 부과금액 (반기)20,250
부과금산정지수× 1
오염유발계수 (2000cc)× 1
지역계수 (인구 500만 이상 (서울))× 1.53
차령계수 (5년)× 1.04
반기당 부담금32,220

배기량에 따라

2,000cc 이하 (×1)64,440원/년
2,000 초과 2,500cc 이하 (×1.25)80,540원/년
2,500 초과 3,500cc 이하 (×1.75)112,760원/년
3,500 초과 6,500cc 이하 (×2.64)170,120원/년
6,500 초과 10,000cc 이하 (×4.5)289,980원/년
10,000cc 초과 (×5)322,200원/년

지역에 따라

인구 10만 미만 · 군 지역 (×0.4)16,840원/년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0.85)35,800원/년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0.87)36,640원/년
인구 100만 이상 500만 미만 (×1)42,120원/년
인구 500만 이상 (서울) (×1.53)64,440원/년

같은 차라도 서울과 군 지역의 부담금이 약 4배 차이입니다. 오염이 심한 곳에서 더 걷는다는 취지입니다.

경유차만 냅니다

휘발유·LPG·전기·수소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경유차만 대상이며 3월과 9월에 반기씩 나눠 부과합니다. 새 차(차령 3년 미만)는 계수가 절반이라 3년째가 되는 해에 부담금이 두 배로 뜁니다. 저공해차로 인증받거나 조기 폐차하면 감면·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별표 6의2]·[별표 7] 기준입니다. 부과금산정지수는 물가에 따라 해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고시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지자체가 보낸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지역계수는 등록지 인구로 정해지는데 화물·전세버스나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등 예외 규정이 여럿 있어 실제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1. 1배기량과 등록지, 차령을 넣습니다.
  2. 2반기당·연간 부담금이 나옵니다.
  3. 3배기량과 지역에 따른 차이를 표로 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유차 소유자만 냅니다. 휘발유·LPG·전기·수소차는 대상이 아닙니다. 3월과 9월에 반기씩 나눠 부과하며, 경유차가 내뿜는 오염물질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취지입니다.

기준 부과금액(반기 20,250원)에 부과금산정지수와 세 가지 계수를 곱합니다. 오염유발계수는 배기량(1.00~5.00), 지역계수는 등록지 인구(0.40~1.53), 차령계수는 차의 나이(0.50~1.16)로 정해집니다.

차령 3년 미만이면 계수가 0.5로 절반입니다. 새 차일수록 배출가스가 적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3년이 되는 순간 1.00으로 뛰어 부담금이 두 배가 되므로, 3년째에 고지서 금액이 갑자기 올라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1.53)과 인구 10만 미만 지역(0.40)이 약 4배 차이입니다. 오염이 심한 곳에서 더 걷는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화물차나 전세버스는 인구 50만 이상 지역에 등록해도 낮은 계수를 적용받는 등 예외가 있습니다.

저공해차로 인증받으면 감면 또는 면제됩니다. 조기 폐차 지원을 받아 차를 없애는 경우에도 이후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소유 차량 등도 감면 대상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별표 6의2]·[별표 7] 기준입니다.
  • 부과금산정지수는 해마다 고시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지역계수에는 화물차·전세버스·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등 예외 규정이 여럿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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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