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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연납 할인 계산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미리 한꺼번에 내면(연납) 10%를 할인받습니다. 1·2기분 금액과 신청 시기를 넣으면 할인액과 실제 납부액이 나옵니다.

원
5만원

아직 못 받았거나 작년에 이 차를 소유하지 않았다면 0으로 두세요.

원
5만원

연납으로 아끼는 금액

10,000원

1기분·2기분 모두 10% 할인

1기분50,000원 → 45,000원
2기분50,000원 → 45,000원
총 납부액90,000원
1월 16~31일(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늘어나는 해도 있습니다)에 신청하면 1기분·2기분 모두 아직 정기 납기 전이라 10% 할인됩니다. 이 기간을 놓치고 2월~3월 31일에 신청하면 1기분은 정기 납기(3월)가 임박해 할인 대상에서 빠지고 2기분만 할인됩니다. 4월부터는 그해 연납 할인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신청 후 기한 내 못 내면 연납이 취소되고 3% 가산금이 붙으니, 신청 전에 낼 수 있는 금액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유로5·유로6 기준을 만족하는 경유차,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환경개선부담금 자체가 면제됩니다. 본인 차가 부과 대상인지, 정확한 1·2기분 금액이 맞는지는 고지서나 관할 구청 환경과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산 방법

  1. 11기분(작년 하반기 소유분, 보통 3월에 고지)과 2기분(올해 상반기 소유분, 보통 9월에 고지) 금액을 입력합니다. 모르면 지난 고지서나 관할 구청 환경과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2. 2연납을 신청할 시기(1월 16~31일 / 2~3월 31일 / 신청 안 함)를 고릅니다.
  3. 3할인액과 실제로 낼 금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입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11조에 따라, 아직 정기 고지가 나오기 전에 미리 내겠다고 신청하면 그 회차분의 10%를 깎아줍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반기가 끝난 뒤에 걷는 후납제입니다. 1기분은 전년도 7~12월에 그 차를 소유한 기간에 대한 부과로 익년 3월 16~31일에 고지·납부하고, 2기분은 해당연도 1~6월 소유기간에 대한 부과로 그해 9월 16~30일에 고지·납부합니다.

1월 16~31일에 신청하면 1기분(3월 납기)과 2기분(9월 납기) 모두 아직 정기 납기 전이라 둘 다 10% 할인됩니다. 이 기간을 놓치고 2월~3월 31일에 신청하면 1기분은 이미 정기 납기(3월)가 임박해 할인 대상에서 빠지고, 아직 많이 남은 2기분만 10% 할인됩니다. 4월부터는 그해 연납 할인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연납 신청이 취소되고, 원래 고지였던 금액에 3% 가산금이 붙습니다. 신청 전에 낼 수 있는 금액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유로5·유로6 기준을 만족하는 경유차,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면제됩니다. 통상 유로4 이하(대략 2009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가 대상입니다. 본인 차가 대상인지는 고지서나 관할 구청 환경과에서 확인하세요.

차량이 등록된 구청·시청의 환경(관리)과에 방문·전화로 신청하거나, 지자체 세금 포털(예: 서울은 서울이택스)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할인율 10%는 서울시 등 여러 자치구의 2024~2026년 보도자료로 교차확인했습니다. 매년 시행령이 정하는 값이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위택스나 관할 구청 공지로 그 해 비율을 다시 확인하세요.
  • 신청기간(1월 16~31일 등)의 말일은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늘어나는 해가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그 해 지자체 공지로 확인하세요.
  • 배기량·차령·지역으로 기본 부과금액을 처음부터 계산하려면 환경개선부담금 계산기를 쓰세요. 이 계산기는 이미 알고 있는 1·2기분 금액에 연납 할인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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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7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