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계산기
경유차 배기량·차령·거주지 인구를 넣으면 환경개선부담금 반기·연간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반기 예상 부담금
50,670원
연간 약 101,340원(1·2기분 합)
계산 방법
- 1차량의 배기량(cc)을 입력합니다.
- 2최초 등록(연식)일부터 경과한 연수를 입력합니다.
- 3거주지(사용본거지)의 인구 구간을 고르면 반기·연간 예상 부담금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준부과금액(20,250원)에 그해 환경부 고시 부과금산정지수, 오염유발계수(배기량별), 차령계수(경과연수별), 지역계수(거주지 인구별)를 모두 곱해 반기 금액을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산정지수(2.406)를 씁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1기분·2기분) 후납으로 걷습니다. 소유 기간이 반기 전체라면 반기 금액의 2배가 연간 예상액입니다. 1기분은 전년 7~12월 소유분을 익년 3월에, 2기분은 해당연도 1~6월 소유분을 9월에 고지합니다.
아닙니다. 유로5·유로6 기준을 만족하는 경유차,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면제됩니다. 통상 유로4 이하(대략 2009년 이전 제작) 경유차가 대상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차량이 이미 대상이라고 가정하고 금액만 계산하며, 대상 여부 자체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네. 최대적재량 800kg 이상인 일반형 화물차(사업용·국가·법인 소유 제외)는 2024년 7월부터 기준부과금액이 20,250원이 아니라 7,600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화물차 특례를 다루지 않고 승용차 기준 일반 금액만 계산합니다.
네, 1월에 미리 신청하면 10% 할인됩니다. 이미 고지서를 받았다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할인 계산기에서 할인액을 바로 확인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법령일련번호 278631) 제14조·별표7과 행정규칙 "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71596)를 2026-10-07 law.go.kr Open API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 부과금산정지수는 매년 환경부가 새로 고시합니다. 다음 해에는 반드시 최신 지수로 갱신해야 합니다 — src/lib/dataExpiry.ts에 등록했습니다.
- 실제 고지금액은 지자체 산정 오차·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이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나 관할 구청 환경과에서 확인하세요.
- 핵심 계산은 src/lib/calc/environmentalImprovementCharge.t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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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7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