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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계산기

경유차 배기량·차령·거주지 인구를 넣으면 환경개선부담금 반기·연간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cc
년

반기 예상 부담금

50,670원

연간 약 101,340원(1·2기분 합)

오염유발계수1 (2,000cc 이하)
차령계수1.04 (4년 이상 ~ 6년 미만)
지역계수1
유로5·유로6 기준을 만족하는 경유차, 저공해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면제 대상입니다 — 이 계산기는 입력한 차량이 이미 부과 대상이라고 가정하고 금액만 계산합니다. 배기량 3,000cc 이하 일부 화물차의 특례(기준액 7,600원)는 다루지 않습니다. 실제 고지금액은 지자체 산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나 관할 구청 환경과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차량의 배기량(cc)을 입력합니다.
  2. 2최초 등록(연식)일부터 경과한 연수를 입력합니다.
  3. 3거주지(사용본거지)의 인구 구간을 고르면 반기·연간 예상 부담금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준부과금액(20,250원)에 그해 환경부 고시 부과금산정지수, 오염유발계수(배기량별), 차령계수(경과연수별), 지역계수(거주지 인구별)를 모두 곱해 반기 금액을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산정지수(2.406)를 씁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1기분·2기분) 후납으로 걷습니다. 소유 기간이 반기 전체라면 반기 금액의 2배가 연간 예상액입니다. 1기분은 전년 7~12월 소유분을 익년 3월에, 2기분은 해당연도 1~6월 소유분을 9월에 고지합니다.

아닙니다. 유로5·유로6 기준을 만족하는 경유차,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면제됩니다. 통상 유로4 이하(대략 2009년 이전 제작) 경유차가 대상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차량이 이미 대상이라고 가정하고 금액만 계산하며, 대상 여부 자체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네. 최대적재량 800kg 이상인 일반형 화물차(사업용·국가·법인 소유 제외)는 2024년 7월부터 기준부과금액이 20,250원이 아니라 7,600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화물차 특례를 다루지 않고 승용차 기준 일반 금액만 계산합니다.

네, 1월에 미리 신청하면 10% 할인됩니다. 이미 고지서를 받았다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할인 계산기에서 할인액을 바로 확인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법령일련번호 278631) 제14조·별표7과 행정규칙 "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71596)를 2026-10-07 law.go.kr Open API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 부과금산정지수는 매년 환경부가 새로 고시합니다. 다음 해에는 반드시 최신 지수로 갱신해야 합니다 — src/lib/dataExpiry.ts에 등록했습니다.
  • 실제 고지금액은 지자체 산정 오차·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이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나 관할 구청 환경과에서 확인하세요.
  • 핵심 계산은 src/lib/calc/environmentalImprovementCharge.t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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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7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