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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취득세 감면 계산기

전기차 취득가액을 입력하면 140만원 감면을 적용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계산합니다.

5,000만원

감면 후 납부할 취득세

2,100,000원

1,400,000원 감면 적용

취득세 산출세액(감면 전)3,500,000원
전기차 감면액−1,400,000원
감면 후 취득세2,100,000원
지방교육세(감면 대상 아님)500,000원
최종 납부액2,600,000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0,000원 이하면 전액 면제되고, 초과하면 1,400,000원을 공제받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이 감면의 대상이 아니라 산출세액 그대로 별도 부과됩니다.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추가감면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안내가 갈려 이 계산기가 단정하지 않으니 관할 구청·시청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전기차 취득가액(차량가격)을 입력합니다.
  2. 2일반형·경형 차종을 고릅니다.
  3. 3감면 적용 전후 취득세와 최종 납부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합니다.

아니요. 감면 대상은 취득세뿐이고 지방교육세(취득세율에서 2%를 뺀 나머지의 20%)는 산출세액 그대로 별도로 부과됩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은 2024년 12월 31일자로 이미 종료됐습니다. 이 계산기는 순수 전기자동차만 대상으로 합니다.

지자체마다 안내가 갈려 이 계산기가 단정하지 않습니다.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 중이라면 관할 구청·시청 세무과에 전기차 감면과의 중복 적용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이 계산기는 순수 전기자동차(승용) 기준입니다. 전기화물차·이륜차 등은 세율·감면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26-08-26 보도로 감면 한도를 1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낮추는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이 계산기는 이 세션 기준 확인된 현행 법령(14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구매 시점의 최신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 재확인하세요.
  • 다자녀 가구 추가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은 별개 제도라 이 계산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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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