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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과태료 계산기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를 세우거나 충전 후 오래 방치하는 등 위반 유형을 고르면 환경친화적자동차법에 따른 과태료를 보여줍니다.

과태료

100,000원

구획선·문자를 지우거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면 다른 위반보다 두 배(20만원)입니다. 나머지 위반(비전기차 주차·충전 후 방치·통행 방해)은 모두 10만원으로 같습니다.
불법주정차(도로교통법)와 달리 위반을 반복해도 1차·2차·3차로 올라가는 가중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부과·이의제기 절차는 관할 지자체 환경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계산 방법

  1. 1위반 유형(비전기차 주차·충전 후 방치·통행 방해·시설 훼손)을 고릅니다.
  2. 2해당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만원입니다. 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가 아닌 차량(일반 하이브리드 포함)이 충전시설이 설치된 충전구역에 주차하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것도 10만원입니다. 급속충전구역은 1시간 이상, 완속충전구역은 14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면 충전이 끝났는데도 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네, 10만원입니다. 충전구역이나 그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다른 차를 세워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같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20만원으로 더 무겁습니다. 충전구역 구획선·문자를 지우거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는 다른 위반보다 과태료가 두 배입니다.

불법주정차(도로교통법)처럼 1차·2차·3차로 올라가는 가중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지자체 공지·법령 안내 어디에도 반복 위반 가중 조항이 없어, 이 계산기는 위반 1건당 금액만 보여줍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시행령 제18조의8 및 별표(시행 2022-01-28) 기준입니다.
  • 서울특별시·서산시청·세종시·익산시·마포구청 등 여러 지자체 공지와 easylaw.go.kr(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2026-09-19에 WebSearch로 교차 확인했습니다.
  • 자진납부 감경이나 반복 위반 가중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부과·이의제기 절차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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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