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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계산기

자동차 정기검사·종합검사를 늦게 받으면 붙는 과태료를 계산합니다. 며칠마다 얼마씩 오르는지 표로 보여줍니다.

자동차등록증이나 검사 안내문에 적힌 날짜입니다.

아직 기한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0원

기한 안에 검사를 받으면 과태료가 없습니다.

지연 일수0일
과태료0원
붙은 가산 횟수없음
다음에 오르는 날1일째

지연 일수별 과태료

1~30일40,000
34~60,000
37~80,000
40~100,000
43~120,000
46~140,000
49~160,000
52~180,000
55~200,000
58~220,000
61~240,000
64~260,000
67~280,000
70~300,000
73~320,000
76~340,000
79~360,000
82~380,000
85~400,000
88~420,000
91~440,000
94~460,000
97~480,000
100~500,000
103~520,000
106~540,000
109~560,000
112~580,000
115 이상600,000
30일까지는 4만원으로 같습니다. 31일째부터 세어 3일을 넘길 때마다 2만원이 붙으므로 34일째에 처음 6만원이 되고, 115일부터는 600,000원에서 멈춥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검사 기간은 만료일 앞뒤 31일씩이라 그 안에 받으면 과태료가 없습니다.
검사 수수료는 여기에 없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민간 지정정비사업장의 요금이 다르고, 고시가 "사업장이 수수료를 게시한다"고만 정해 두어 법령으로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검사소에 직접 확인하세요.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자동차 검사일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1. 1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넣거나 지연 일수를 직접 넣습니다.
  2. 2지금 기준 과태료와 다음에 오르는 날이 나옵니다.
  3. 3아래 표에서 며칠째에 얼마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연 30일까지는 4만원입니다. 그 뒤로는 31일째부터 세어 3일을 넘길 때마다 2만원씩 붙어 34일째에 6만원, 37일째에 8만원이 되고, 115일부터는 60만원에서 멈춥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유효기간 만료일 앞뒤로 31일씩입니다. 만료일 전 31일부터 후 31일까지 62일 동안이 검사 기간이고, 이 기간 안에 받으면 과태료가 없습니다. 만료일 다음 날부터 지연 일수를 세기 시작합니다.

31일째부터 세어 "3일을 초과할 때마다" 2만원이 붙기 때문입니다. 31·32·33일은 아직 3일을 넘지 않아 4만원이고, 34일이 되어야 처음 3일을 넘겨 2만원이 더해집니다.

115일에서 멈춥니다. 그때 60만원이 되고 그 뒤로는 아무리 미뤄도 같은 금액입니다. 다만 과태료와 별개로 검사를 계속 받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이나 직권 말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는 없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민간 지정정비사업장의 요금이 다르고, 고시가 사업장이 수수료를 정해 게시하도록 하고 있어 법령으로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방문할 검사소에 직접 확인하세요.

자동차등록증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고, 만료 전에 안내문이 옵니다. 차종과 연식에 따라 주기가 다르니 자동차 검사일 계산기에서 다음 검사 시기를 확인해 보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 기준입니다.
  • 검사 수수료는 사업장마다 달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과태료는 부과권자가 사정을 고려해 감경할 수 있습니다.
  • 이륜자동차는 과태료 기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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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