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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레몬법 신차 교환환불 요건 확인기

인도 후 경과일·주행거리·하자 종류·수리 횟수를 넣으면 한국형 레몬법(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km

교환·환불 중재 신청 요건

요건 충족

전제조건과 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실제 교환·환불은 제작사 참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도 후 1년 이내충족
주행거리 2만km 이내충족
수리 요건(2회 또는 누적 30일 초과)충족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 — 인도 후 1년·2만km 이내에 같은 증상의 하자가 주요장치는 2회, 기타장치는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하면(또는 누적 수리기간 30일 초과)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할 자격이 생깁니다. 다만 제작사가 자율적으로 중재에 참여해야 하는 제도라 요건 충족이 곧 교환·환불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계산 방법

  1. 1차량 인도일로부터 경과일수와 누적 주행거리를 입력합니다.
  2. 2하자 종류(주요장치·기타장치)를 선택합니다.
  3. 3같은 증상으로 수리한 횟수와 누적 수리기간(일)을 입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량 인도 후 1년 이내, 주행거리 2만km 이내라는 전제조건을 충족하고, 원동기·조향장치·제동장치 등 주요장치는 같은 증상으로 2회 이상 수리 후 재발, 기타장치는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또는 누적 수리기간 30일 초과)하면 신청 대상입니다.

아닙니다. 이 제도는 제작사가 교환·환불 중재에 자율적으로 참여해야 실효성이 있는 구조입니다. 요건 충족은 중재 신청 자격일 뿐, 실제 교환·환불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 반드시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요장치는 원동기(엔진)·동력전달장치(변속기)·조향장치·제동장치 등 안전·주행에 직결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그 밖의 전장·편의장치 등은 기타장치로 분류되어 수리 인정 횟수가 3회로 더 많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이 계산기는 신청 자격 요건만 판정합니다. 실제 하자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중대한 하자"인지 등 세부 판단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개별 사안별로 내립니다.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에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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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