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결격기간 계산기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유를 고르면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라 다시 면허를 딸 수 없는 결격기간과 재취득 가능일을 계산합니다.
해당하면 결격기간이 6개월로 줄어듭니다.
결격기간 1년 (제82조제2항제1호)
날짜를 입력하세요
계산 방법
- 1사상 후 필요한 조치·신고를 하지 않았는지(뺑소니 여부)부터 고릅니다.
- 2뺑소니가 아니라면 면허가 취소된 사유(무면허운전/음주·약물 운전/그 외)를 고릅니다.
- 3사유별 세부 조건(반복 횟수, 사고·측정방해 동반 여부 등)을 추가로 선택합니다.
- 4위반일 또는 취소일을 입력하면 결격기간과 재취득 가능일을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허가 취소된 뒤 일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딸 수 없는 기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이 취소 사유별로 1년에서 5년까지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1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은 음주·약물 운전 중 사고나 음주측정방해가 동반되지 않은 단순 1회 위반을 1~6호 어디에도 명시하지 않아, "그 외 사유"를 다루는 제7호(취소일부터 1년)가 적용됩니다.
네. 무면허운전(제1호·제2호)은 원칙적으로 위반일부터 기간을 계산하고, 음주·약물 운전과 그 외 사유(제5~7호)는 면허가 취소된 날(취소일)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면허효력정지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해 취소된 경우처럼 기준일이 취소일로 바뀌는 예외가 있어, 본인 사안의 정확한 기준일은 면허 취소 통지서나 경찰서 면허계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고 당시 무면허·음주·약물 운전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위반과 함께 일어난 뺑소니는 제3호(취소일부터 5년)가, 그 외의 일반 뺑소니는 제4호(취소일부터 4년)가 적용됩니다.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는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기간 중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이 단서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유가 있다면 경찰서 면허계에 별도로 확인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운전면허의 결격사유)을 근거로 합니다. 2026-10-26 U-LEX에서 현행본(법률 제21246호, 2026-07-01 시행)과 시행예정본(제22067호, 2027-04-14 시행)을 대조해 제2항 1~10호 문구가 동일함을 확인했습니다 — 예정된 개정이 이 조항 자체를 바꾸지 않습니다.
-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기(무면허운전 1회/3회 이상, 음주·약물 운전의 반복·사고·측정방해 조합, 뺑소니)만 다룹니다. 제8~10호(면허효력정지 중, 외국면허 운전금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처럼 결격기간이 처분 기간과 그대로 같은 경우, 그리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라도 제46조(공동위험행위 등) 위반 취소 시에는 6개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는 다루지 않습니다.
- 기준일(위반일/취소일) 산정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어, 실제 재취득 가능일은 면허 취소 통지서나 경찰서 면허계·도로교통공단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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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6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