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자동차

경차·친환경차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계산기

경차·친환경차는 노상·노외(공영)주차장 요금을 법적으로 50% 이상 감면받습니다. 일반 요금을 넣으면 할인 적용 시 최대 요금을 계산합니다.

원
1만원

할인 적용 시 최대 요금

5,000원

법정 최저 50% 감면 기준 — 최대 5,000원 절약

일반 요금10,000원
할인 적용 시 최대 요금5,000원
주차장법에 따라 경차·친환경차는 노상·노외(공영)주차장 요금의 50% 이상을 감면받습니다. 이는 전국 공통의 법정 최저선이라, 지자체 조례가 50%보다 더 할인했다면 실제 요금은 이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1. 1일반 주차 요금(할인 전)을 입력합니다.
  2. 2차종(경차·친환경차 / 일반차)을 고릅니다.
  3. 3주차장 종류(노상·노외 공영주차장 / 민영·부설주차장)를 고릅니다.
  4. 4경차·친환경차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법정 할인이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차장법 제9조①·제14조②에 따라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자동차는 노상·노외(지자체가 설치한) 주차장 요금의 50% 이상을 감면받습니다. 50%는 전국 공통의 법정 최저선이라, 지자체 조례가 그보다 더 깎아줄 수는 있어도 덜 깎을 수는 없습니다.

네. 같은 조문이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자동차(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를 함께 규정해 동일하게 50% 이상 감면됩니다.

아닙니다. 이 법적 의무는 노상주차장과 지자체가 설치한 노외주차장(흔히 "공영주차장")에만 있습니다. 아파트 부설주차장·백화점 등 민영주차장은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할인 여부와 비율을 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배기량 1,000cc 미만이면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승용·승합차가 경형자동차입니다.

있습니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조례로 50%보다 더 큰 비율을 감면하기도 합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 최저선인 50% 기준 "최대로 낼 요금"을 보여주므로, 실제 영수증 금액이 이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주차장법 제9조제1항(노상주차장)·제14조제2항(노외주차장)을 근거로 하며, 2026-10-08 law.go.kr Open API 원문을 직접 대조했습니다(법령일련번호 283743).
  • 50%는 법정 최저 감면율입니다. 지자체 조례가 그보다 더 할인하는 경우 실제 요금은 이 계산기의 결과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 민영주차장·아파트 부설주차장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할인 여부는 운영자 재량입니다.
  • 장애인·다자녀 가구 등 다른 감면 대상은 이 조문에 없고 지자체별로 근거가 달라 이 계산기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