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자동차

오토바이 취득세 계산기

오토바이 취득가액과 배기량을 입력하면 구매 시 내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계산합니다. 50cc 미만은 면제입니다.

원
300만원
cc

전기 이륜차는 정격출력 12kW가 125cc와 같은 경계로 취급됩니다

취득세+지방교육세 합계

60,000원

세율 2%

취득세 (2%)60,000원
지방교육세0원
지방세법 제12조①2호 기준입니다. 배기량 50cc 미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고(시행령 제7조), 50~125cc는 2%, 125cc를 넘으면 그 밖의 자동차 세율(비영업용 5%·영업용 4%)이 적용됩니다. 번호판 발급비·책임보험료·등록대행 수수료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방법

  1. 1오토바이 매매가(취득가액)를 입력합니다.
  2. 2배기량(cc)을 입력합니다. 50cc 미만은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3. 3배달대행 등 영업용으로 등록할 경우 영업용을 고릅니다 — 125cc 초과 구간에서만 세율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기량 50cc 미만은 취득세가 없고(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과세대상 제외), 50~125cc는 2%, 125cc를 초과하면 "그 밖의 자동차" 세율이 적용돼 비영업용 5%·영업용 4%가 됩니다(지방세법 제12조①2호).

지방세법 제12조①2호나목의 2% 특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총배기량 125cc 이하 또는 전기이륜차 정격출력 12kW 이하)에만 적용됩니다. 이 범위를 넘는 이륜자동차는 나목이 아니라 다목("그 밖의 자동차")의 세율을 적용받아 일반 승합·화물차와 같은 구간에 들어갑니다.

car-acquisition-tax(자동차 취득세 계산기)의 "이륜자동차" 옵션은 125cc 이하에 적용되는 2% 특례만 다룹니다. 이 계산기는 50cc 미만 면제와 125cc 초과 시의 5%·4% 전환까지 배기량 입력 하나로 한 번에 보여줍니다.

아닙니다.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만 계산합니다. 번호판 발급비, 책임보험료, 등록대행 수수료는 지자체·보험사마다 달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지방세법 제12조①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제23조 기준입니다(easylaw.go.kr 생활법령정보로 2026-10-08 확인).
  • 전기 이륜차는 배기량 대신 정격출력(12kW)이 기준이지만, 이 계산기는 배기량 입력란 하나로 단순화했습니다 — 전기 이륜차라면 실제 정격출력 기준으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매매가를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씁니다.
  • 핵심 계산은 src/lib/calc/motorcycleAcquisitionTax.ts에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