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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자동차세 계산기

오토바이 배기량을 넣으면 125cc 이하 면제 여부와 125cc 초과 시 내야 하는 자동차세(연 18,000원)를 알려줍니다.

cc

125cc 이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면제됩니다

자동차세

면제 (0원)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

배기량125cc
자동차세 대상 여부면제
연세액0원
125cc를 초과하면 배기량·영업용 여부와 무관하게 연 18,000원 정액세이며, 지방교육세는 붙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51조). 세액이 10만원 이하라 6월 정기분 한 번만 냅니다. 신규등록·말소 등 연도 중간 변동 시의 일할계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방법

  1. 1오토바이의 배기량(cc)을 입력하면 면제인지, 얼마를 내야 하는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5cc 이하(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125cc를 초과하면 배기량과 관계없이 연 18,000원의 정액세를 냅니다. 250cc든 1,000cc든 초과분이기만 하면 똑같이 18,0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127조).

아닙니다. 승용차와 달리 이륜차는 영업용·비영업용 구분 없이 같은 세액이 적용됩니다.

붙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분 자동차세"에만 부과되는데(지방세법 제151조), 이륜차는 승용차가 아니라서 대상이 아닙니다. 18,000원이 그대로 최종 세액입니다.

아닙니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6월·12월로 나눠 내지만, 이륜차는 18,000원으로 10만원 이하라 6월 정기분 한 번만 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연도 중간에 신규등록·말소·양도한 경우의 일할계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과 납부 기한은 관할 구청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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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