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날짜·시간

아파트 사전방문 기간 계산기

입주지정기간 시작일을 넣으면 신축 아파트 사전방문 실시기한(45일 전)과 통보기한·조치계획 제출기한을 계산합니다.

사전방문 실시기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을 입력해 주세요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방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법은 “언제까지 끝내야 하는지”만 정하므로, 통보기한·조치계획 제출기한은 사전방문 2일을 실시기한 직전에 몰아 쓰는 가장 늦은 경우를 가정해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 실제 일정은 사업주체 공지로 확인하세요.
사전방문에서 발견한 하자는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은 입주 전, 공용부분은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180일 이내”는 특별한 사유나 입주예정자와의 협의가 있을 때만 적용되는 예외이며 법 문언도 “노력해야 한다”로 돼 있어 절대적인 기한이 아닙니다.

계산 방법

  1. 1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지정기간 시작일을 입력합니다.
  2. 2사업주체(시공사·시행사)가 사전방문을 늦어도 언제까지 실시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3. 3사전방문계획 통보기한·하자 조치계획 제출기한도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방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날짜는 법이 정한 가장 늦은 기한이고, 실제 일정은 건설사가 이보다 더 일찍 잡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사전방문계획을 알려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법이 허용하는 가장 늦은 일정(사전방문 2일을 실시기한 직전에 몰아 쓰는 경우)을 가정해 통보기한을 계산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유부분(내 집 안)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기 전까지, 공용부분(복도·주차장 등)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180일 이내"라는 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입주예정자와 협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예외이고, 그마저도 법 문언은 "노력해야 한다"로 돼 있어 절대적인 기한은 아닙니다.

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연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전방문기간 시작일을 15일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최대 연기 기준일도 참고용으로 함께 보여줍니다.

주택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이때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주택법 제48조의2(사전방문 등)·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2(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 등)·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 등)를 근거로 하며, law.go.kr Open API로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2026-10-16).
  • 법은 사전방문을 "언제까지 끝내야 하는지"만 정하고 정확한 시작일은 사업주체가 고릅니다. 이 계산기는 법이 허용하는 가장 늦은 일정을 가정해 통보기한·조치계획 제출기한을 계산하므로, 실제 사업주체의 공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입주자 모집공고·사업주체 공지로 확인하세요.
  • 하자 조치계획 제출기한(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도 같은 가정 위에서 계산한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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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6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