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전방문 기간 계산기
입주지정기간 시작일을 넣으면 신축 아파트 사전방문 실시기한(45일 전)과 통보기한·조치계획 제출기한을 계산합니다.
사전방문 실시기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을 입력해 주세요
계산 방법
- 1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지정기간 시작일을 입력합니다.
- 2사업주체(시공사·시행사)가 사전방문을 늦어도 언제까지 실시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 3사전방문계획 통보기한·하자 조치계획 제출기한도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방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날짜는 법이 정한 가장 늦은 기한이고, 실제 일정은 건설사가 이보다 더 일찍 잡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사전방문계획을 알려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법이 허용하는 가장 늦은 일정(사전방문 2일을 실시기한 직전에 몰아 쓰는 경우)을 가정해 통보기한을 계산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유부분(내 집 안)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기 전까지, 공용부분(복도·주차장 등)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180일 이내"라는 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입주예정자와 협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예외이고, 그마저도 법 문언은 "노력해야 한다"로 돼 있어 절대적인 기한은 아닙니다.
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연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전방문기간 시작일을 15일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최대 연기 기준일도 참고용으로 함께 보여줍니다.
주택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이때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주택법 제48조의2(사전방문 등)·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2(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 등)·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 등)를 근거로 하며, law.go.kr Open API로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2026-10-16).
- 법은 사전방문을 "언제까지 끝내야 하는지"만 정하고 정확한 시작일은 사업주체가 고릅니다. 이 계산기는 법이 허용하는 가장 늦은 일정을 가정해 통보기한·조치계획 제출기한을 계산하므로, 실제 사업주체의 공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입주자 모집공고·사업주체 공지로 확인하세요.
- 하자 조치계획 제출기한(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도 같은 가정 위에서 계산한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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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6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