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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갱신기한 계산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최초 발급일을 넣으면 「수상레저안전법」 제12조가 정한 다음 갱신기간(7년마다 6개월)을 계산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12조에 따라 조종면허는 최초 발급일부터 7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갱신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후 갱신기간도 실제 갱신 완료일과 무관하게 최초 발급일을 기준으로 7년 단위(14년, 21년…)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갱신기간을 넘기면 그 다음 날부터 면허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 이미 그 기간에 갱신을 완료했다면 이 계산기의 경고는 무시해도 됩니다.

계산 방법

  1. 1면허증을 처음 발급받은 날짜를 입력합니다(재교부받은 적이 있어도 최초 발급일을 넣습니다).
  2. 2다음 갱신기간의 시작일·종료일을 확인합니다.
  3. 3지금이 갱신기간 중이면 서둘러 해양경찰청에 갱신을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안전법」 제12조에 따라 면허증 발급일부터 7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갱신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후 갱신기간도 직전 갱신기간이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다시 7년을 셉니다.

아닙니다. 모든 갱신기간의 시작일은 실제 갱신 완료일과 무관하게 최초 발급일에 7년, 14년, 21년…을 더한 날짜로 처음부터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최초 발급일 하나만 입력받습니다.

갱신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됩니다(제12조제2항). 해양경찰청의 재량 처분이 아니라 법이 정한 자동 효과입니다. 갱신하면 그날부터 효력이 다시 생깁니다.

이 계산기는 실제로 갱신했는지는 알 수 없어 갱신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 경고로 보여줍니다. 이미 그 기간 안에 갱신을 완료했다면 무시해도 됩니다. 다음 갱신기간은 최초 발급일부터 7년 단위로 그대로 돌아옵니다.

조종면허 취득·갱신 시 시력·청력 신체검사 절차를 추가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 계산기가 확인한 현행 시행본(2025-06-21 시행)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고 시행일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갱신을 앞두고 있다면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에 신체검사 시행 여부를 확인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갱신기간(발급일부터 7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과 효력정지 규정(제12조제2항, 재량이 아닌 자동 정지)은 2026-10-23 WebSearch로 nepla.ai 법령DB의 제12조 전문 인용과 울산해양경찰서 보도자료(2025-06-21 시행본 기준)를 교차확인했습니다.
  • 2011년 시행본(법률 제10219호)에는 같은 내용이 제9조·3개월 이내로 되어 있었습니다 — 이후 전부개정으로 조문이 제12조로 옮겨지고 갱신기간도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오래된 자료를 보면 혼동하기 쉬우니 현행(2025-06-21 시행)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 시력·청력 신체검사 추가 개정안은 시행일이 확정되지 않아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핵심 계산은 src/lib/calc/boatLicenseRenewal.t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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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