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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면허신고·보수교육 이수기한 계산기

면허증 발급일을 넣으면 간호사 실태·취업상황 신고(면허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와 올해 보수교육 이수 목표 시간을 계산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간호법 제40조). 과거 주기의 신고를 놓친 적이 있다면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다음" 기한과 무관하게 이미 면허가 정지된 상태일 수 있으니, 대한간호협회 면허신고센터에서 본인 상태를 바로 확인하세요. 간호사 면허신고·보수교육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의료법」이 아닌 「간호법」을 따릅니다.

계산 방법

  1. 1면허증에 적힌 면허증 발급일(재교부받았다면 재교부일)을 입력합니다.
  2. 2올해 상황(정상 근무 / 신규 면허취득·대학원 재학으로 면제 / 6개월 이상 미종사 등으로 유예)을 고릅니다.
  3. 3다음 신고기한과 올해 보수교육 이수 목표 시간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허증을 처음 발급받은 날(재교부받았다면 재교부일)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실태·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간호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그 뒤로도 3년마다 같은 방식으로 반복됩니다.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간호법 제40조). 과거 주기의 신고를 놓친 적이 있다면 지금 면허가 정지된 상태일 수 있으니,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다음" 기한과 무관하게 대한간호협회 면허신고센터에서 본인 상태를 바로 확인하세요.

연간 8시간 이상입니다(간호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신고를 받으려면 보수교육을 이수했거나 면제·유예 확인서를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간호법 제17조제2항) — 이수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신고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신규로 면허를 받았거나 간호대학원에 재학 중이면 그 해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았거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유예되며, 유예된 교육은 사유가 해소된 뒤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간호법 시행규칙 제12조).

간호사의 면허신고·보수교육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된 「간호법」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의료법 제25조 등을 따랐지만, 그 조문은 현재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만 대상으로 적고 있어 간호사의 근거로는 맞지 않습니다. 과거 의료법 체제에서 이미 면허신고를 한 적이 있다면 그 신고일을 기준으로 같은 3년 주기가 이어집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이 계산기는 간호사(간호법 제17조제1항)만 다룹니다. 간호조무사는 별도 조항(같은 조 제4항)으로 3년마다 신고하되 세부 기준(시행규칙 제16조·제19조)이 달라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 신고기한·보수교육 시간은 법령상 기준이며, 실제 신고 절차·서류는 대한간호협회 면허신고센터(lic.koreanursing.or.kr) 안내를 따르세요.
  • 과거 주기의 신고를 놓쳤는지는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 그 경우 면허가 이미 정지된 상태일 수 있으니 협회에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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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2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