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면허신고·보수교육 이수기한 계산기
면허증 발급일을 넣으면 간호사 실태·취업상황 신고(면허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와 올해 보수교육 이수 목표 시간을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
- 1면허증에 적힌 면허증 발급일(재교부받았다면 재교부일)을 입력합니다.
- 2올해 상황(정상 근무 / 신규 면허취득·대학원 재학으로 면제 / 6개월 이상 미종사 등으로 유예)을 고릅니다.
- 3다음 신고기한과 올해 보수교육 이수 목표 시간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허증을 처음 발급받은 날(재교부받았다면 재교부일)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실태·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간호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그 뒤로도 3년마다 같은 방식으로 반복됩니다.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간호법 제40조). 과거 주기의 신고를 놓친 적이 있다면 지금 면허가 정지된 상태일 수 있으니,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다음" 기한과 무관하게 대한간호협회 면허신고센터에서 본인 상태를 바로 확인하세요.
연간 8시간 이상입니다(간호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신고를 받으려면 보수교육을 이수했거나 면제·유예 확인서를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간호법 제17조제2항) — 이수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신고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신규로 면허를 받았거나 간호대학원에 재학 중이면 그 해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았거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유예되며, 유예된 교육은 사유가 해소된 뒤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간호법 시행규칙 제12조).
간호사의 면허신고·보수교육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된 「간호법」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의료법 제25조 등을 따랐지만, 그 조문은 현재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만 대상으로 적고 있어 간호사의 근거로는 맞지 않습니다. 과거 의료법 체제에서 이미 면허신고를 한 적이 있다면 그 신고일을 기준으로 같은 3년 주기가 이어집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이 계산기는 간호사(간호법 제17조제1항)만 다룹니다. 간호조무사는 별도 조항(같은 조 제4항)으로 3년마다 신고하되 세부 기준(시행규칙 제16조·제19조)이 달라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 신고기한·보수교육 시간은 법령상 기준이며, 실제 신고 절차·서류는 대한간호협회 면허신고센터(lic.koreanursing.or.kr) 안내를 따르세요.
- 과거 주기의 신고를 놓쳤는지는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 그 경우 면허가 이미 정지된 상태일 수 있으니 협회에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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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2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