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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어음 소멸시효 계산기

수표법·어음법에 따라 증권 종류와 청구권 상대방(채무자 유형)별로 다른 수표·어음 소멸시효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수표 · 소지인의 배서인·발행인 등에 대한 상환청구권: 제시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이 소멸시효기간입니다.
수표의 제시기간(국내 발행·지급은 10일, 국외 관련 시 20~70일)은 이 계산기가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제시기간이 경과한 날을 직접 확인해 입력하세요. 시효 중단 사유(청구·압류·승인 등)는 반영하지 않으며, 실제 사건의 판단은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

  1. 1증권 종류(수표/어음)와 청구권 유형을 고릅니다.
  2. 2그 유형에 맞는 기산일(제시기간 경과일·만기일·거절증서 작성일 등)을 입력합니다.
  3. 3소멸시효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권 종류(수표/어음)와 청구권의 상대방(발행인·배서인·인수인·지급보증인)에 따라 근거 조문과 기산일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표법 제51·58조, 어음법 제70조가 각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수표는 발행일로부터 일정 기간(국내 발행·지급은 10일) 안에 지급제시해야 하는데, 국외 관련 여부에 따라 20~70일까지 달라집니다(수표법 제29조). 이 계산기는 그 세부 기간을 자동으로 계산하지 않고, 사용자가 실제 제시기간이 지난 날을 직접 입력하게 합니다.

네. 어음법 제77조에 따라 약속어음에도 제70조의 시효기간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다만 환어음의 "인수인"에 해당하는 자리를 약속어음에서는 "발행인"이 맡습니다(약속어음 발행인은 환어음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증권에 "무비용상환" 문구가 적혀 있어 거절증서 작성이 면제된 경우에는, 거절증서 작성일 대신 만기일을 기산일로 씁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수표법 제51·58조, 어음법 제70조(약속어음은 제77조로 준용) — law.go.kr 조문정보·CaseNote 교차 확인, 2026-09-05.
  • 수표 제시기간의 구체적 일수(국내·국외 발행 여부에 따른 10~70일)는 이 계산기가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제시기간이 경과한 날을 직접 확인해 입력해야 합니다.
  • 시효의 중단 사유(청구·압류·승인 등)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의 판단은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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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