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직장·급여

임금체불 소멸시효 계산기

임금·퇴직금을 지급받았어야 할 날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상 3년 소멸시효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체불된 임금·퇴직금을 원래 받기로 되어 있던 날

소멸시효 만료일

날짜를 입력해 주세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체불 임금·퇴직금)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 계산기는 민사상 소멸시효만 다루며, 근로기준법 위반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 공소시효(5년, 별개 제도)는 다루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1. 1체불된 임금·퇴직금을 지급받았어야 할 날을 입력합니다.
  2. 2소멸시효 만료일과 남은 일수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입니다. 임금·퇴직금을 지급받았어야 할 날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네, 다릅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는 것은 민사상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이고,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 공소시효는 5년으로 별개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발송·소송 제기 같은 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판단은 노동청이나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네. 퇴직금도 임금의 일종으로 보아 같은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기산점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퇴직금 지급기한)입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이 계산기는 기한 계산만 하며, 실제로 청구권이 소멸했는지·시효가 중단됐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판단은 법률 전문가의 몫입니다.
  • 여러 차례 체불된 경우 각 임금 지급일마다 소멸시효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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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