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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항소기간 계산기

민사소송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넣으면 민사소송법 제396조에 따른 항소기간(2주)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불변기간)입니다.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송달받은 날 당일은 세지 않고 다음날부터 14일을 세며, 말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순연됩니다.
불변기간이라 법원 재량으로 늘이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니, 실제 소송 절차는 변호사·법원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판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넣습니다.
  2. 2민사소송법 제396조에 따른 항소기간(2주)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3. 3만료일이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평일로 순연된 실제 만료일도 함께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법 제396조에 따라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14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초일불산입 원칙(민법 제157조)에 따라 송달받은 날 당일은 세지 않고 다음날부터 14일을 셉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2항은 이 2주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법원의 재량으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고정된 기간이라는 뜻으로,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단,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추후보완 항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로 만료일이 순연됩니다. 이 계산기는 순연 전 역법상 만료일과, 순연을 반영한 실제 만료일을 모두 보여줍니다.

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단서는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고 정해, 송달을 기다리지 않고도 항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계산기가 계산하는 기한(2주)은 송달을 받은 뒤를 기준으로 한 마감일입니다.

네, 다릅니다. 민사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지만, 형사는 판결을 "선고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기산일과 기간 모두 다르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이 계산기는 기한 계산만 돕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소송 절차는 변호사·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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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