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항소기간 계산기
민사소송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넣으면 민사소송법 제396조에 따른 항소기간(2주)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불변기간)입니다.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송달받은 날 당일은 세지 않고 다음날부터 14일을 세며, 말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순연됩니다.
불변기간이라 법원 재량으로 늘이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니, 실제 소송 절차는 변호사·법원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 1판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넣습니다.
- 2민사소송법 제396조에 따른 항소기간(2주)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 3만료일이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평일로 순연된 실제 만료일도 함께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법 제396조에 따라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14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초일불산입 원칙(민법 제157조)에 따라 송달받은 날 당일은 세지 않고 다음날부터 14일을 셉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2항은 이 2주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법원의 재량으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고정된 기간이라는 뜻으로,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단,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추후보완 항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로 만료일이 순연됩니다. 이 계산기는 순연 전 역법상 만료일과, 순연을 반영한 실제 만료일을 모두 보여줍니다.
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단서는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고 정해, 송달을 기다리지 않고도 항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계산기가 계산하는 기한(2주)은 송달을 받은 뒤를 기준으로 한 마감일입니다.
네, 다릅니다. 민사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지만, 형사는 판결을 "선고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기산일과 기간 모두 다르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이 계산기는 기한 계산만 돕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소송 절차는 변호사·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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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