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항소기간 계산기
형사재판 판결 선고일을 넣으면 형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른 항소기간(7일)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 — 판결 선고일부터 7일(불변기간)입니다.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선고받은 날 당일은 세지 않고 다음날부터 7일을 세며, 말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순연됩니다.
불변기간이라 넘기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소송기록접수 통지일부터 20일)은 별도이며 이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실제 절차는 변호사·법원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 1판결을 선고받은 날을 넣습니다.
- 2형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른 항소기간(7일)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 3만료일이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평일로 순연된 실제 만료일도 함께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선고일 당일은 세지 않고 다음날부터 7일을 셉니다.
민사(2주)와 형사(7일)는 각각 다른 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이 정한 별개의 기간으로, 형사소송이 신속한 확정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두 절차가 애초에 다른 법 체계라 직접 비교하기보다는 각자의 근거 조항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7일은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불변기간으로, 넘기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상소권회복청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로 만료일이 순연됩니다. 이 계산기는 순연 전 역법상 만료일과, 순연을 반영한 실제 만료일을 모두 보여줍니다.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항소 자체를 제기하는 기한(선고일부터 7일)만 다룹니다. 항소이유서는 별도로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이 계산기는 항소 제기기간 계산만 돕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형사소송 절차는 변호사·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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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