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날짜·시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일정 디데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특례 신고기한(9/16~9/30)과 납부기한(12/1~12/15) 중 다음 일정까지 남은 날짜를 계산하고, 세액을 넣으면 분납 가능 금액까지 보여줍니다.

원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비워두면 분납 계산을 생략합니다.

공동명의 특례·임대주택 합산배제처럼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는 항목은 9월 16일~9월 30일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④). 과세기준일(6월 1일 보유 여부)과 산출세액 자체는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습니다.
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이자 없이 분납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0조의2). 3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는 300만원을 먼저 내고 나머지를, 600만원을 초과하면 절반씩 나눠 6개월 뒤까지 냅니다. 입력한 값은 이 기기에만 저장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1. 1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다음 일정(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과 남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2. 2고지서를 받았다면 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을 넣어 분납 가능 금액과 분납 마감일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④). 1세대1주택 공동명의 특례나 임대주택 합산배제처럼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는 항목을 이 기간에 놓치면 그해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①). 마감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로 순연됩니다.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고지(또는 신고)세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이자 없이 분납할 수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3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는 300만원을 기한까지 내고 나머지를 6개월 뒤까지, 600만원을 초과하면 절반씩 나눠 6개월 뒤까지 냅니다.

매년 6월 1일입니다. 그날 주택·토지를 보유한 사람이 그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지만, 이 계산기는 그 판정이나 세액 계산은 다루지 않고 신고·납부 일정만 다룹니다.

합산배제·특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9월에 별도로 신고(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특례 없이 산정한 고지서가 11월에 나오고, 12월 납부기간에 그 금액을 내게 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입력한 세액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9월 16일~9월 30일(신고기간)·12월 1일~12월 15일(납부기간)은 taxwatch.co.kr·taxtimes.co.kr·tossbank.com 세 독립 출처를 WebSearch로 교차 확인했습니다(2026-10-04). 두 기간 모두 법에 고정된 날짜라 세율·고시처럼 해마다 바뀌지 않습니다.
  • 분납 기준(300만원·600만원)도 두 독립 출처로 교차 확인했습니다. 다만 실제 분납 신청·승인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2026·2027년 공휴일 데이터만 반영되어 있어 그 밖의 연도는 주말 보정만 정확합니다.
  • 과세대상 판정이나 산출세액 계산은 다루지 않습니다. home 카테고리의 재산세 관련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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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