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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세 정산 계산기

잔금일을 기준으로 그해 재산세를 매도인·매수인 중 누가 내야 하는지, 보유일수만큼 얼마씩 정산하는지 계산합니다.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날짜입니다. 보통 잔금을 치르는 날입니다.

50만원

작년 고지서(7월·9월 분납 합계)를 참고하거나, 모르면 재산세 계산기로 먼저 추정하세요.

재산세만 다룹니다. 종합부동산세·지역자원시설세는 포함하지 않으며, 정산일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가정합니다. 등기일이 잔금일과 다르면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기준일을 따르세요.

계산 방법

  1. 1잔금일(소유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날)을 입력합니다.
  2. 2그해 재산세 예상 총액을 입력합니다 — 모르면 "재산세 계산기"로 먼저 추정하세요.
  3. 3법적 납부의무자와, 보유일수 기준으로 흔히 주고받는 정산금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그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그해 재산세 전액을 냅니다(지방세법 제107조). 잔금일이 6월 1일 이전(당일 포함)이면 매수인이, 6월 2일 이후면 매도인이 그해 6월 1일의 소유자이므로 법적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매수인이 냅니다. 소유권은 잔금을 치른 날부터 넘어가는 것으로 보므로, 6월 1일 당일 잔금이면 그날의 새 소유자인 매수인이 그해 재산세 전액의 법적 납부의무자입니다.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의무가 아니라 실무에서 공평하게 나누려고 쓰는 관행입니다. 매매계약서에 정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주고받지 않아도 되고, 실제 금액·방식도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작년 재산세 고지서(7월·9월 분납분 합계)를 확인하거나, 도구스의 "재산세 계산기"로 공시가격 기준 예상 세액을 먼저 계산해 넣으면 됩니다. 공시가격이 매년 바뀌므로 실제 액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이 계산기는 재산세만 다룹니다. 종합부동산세·지역자원시설세 등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 보유일수 안분은 "잔금일부터 매수인 소유"로 가정합니다. 등기일과 잔금일이 다르면 계약서에서 정한 기준일을 따르세요.
  • 정산액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정산 여부·금액은 매매계약서 특약을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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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6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