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기간 계산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징역·금고·벌금형이 언제 실효되는지(전과기록이 효력을 잃는 날) 계산합니다.
출소일·벌금 납부완료일 등
계산 방법
- 1받은 형의 종류(징역·금고 / 벌금 / 구류·과료)를 고릅니다.
- 2징역·금고라면 형기를 년·월로 입력합니다. 같은 판결에서 징역·금고형을 두 번 이상 받았다면 합산한 형기를 넣습니다.
- 3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출소일·벌금 납부완료일 등)을 입력하면 실효일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벌금은 2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①). 구류·과료는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는 즉시 실효됩니다.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다시 받지 않아야 합니다.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새로 받으면 실효가 되지 않는데, 이는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 이 계산기가 미리 반영할 수 없습니다 — 기간이 지났더라도 그 사이에 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판결로 징역·금고형이 둘 이상 선고되면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형기를 합산합니다(법 제7조② 단서). 예를 들어 징역 2년과 금고 2년을 함께 선고받았다면 합산 4년으로 보아 3년 초과 구간(10년)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의 형기 입력란에 합산한 개월수를 넣으세요.
징역·금고가 벌금보다 무거운 형이라, 그 경우에도 징역·금고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법 제7조②). 이 계산기에서는 징역·금고를 선택해 계산하세요.
아닙니다. 형의 실효는 "형의 선고에 따른 법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뜻으로, 수사기관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전과 조회 자료)가 곧바로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회 목적과 개별 법령에 따라 실효된 전과도 조회·반영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는 것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지만, 이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실효기간과는 별개입니다. 집행유예 사안은 다루지 않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자격정지형 자체의 실효기간은 다루지 않습니다. 법 제7조①에 자격정지에 대한 별도 호가 없어 범위를 좁혔습니다.
-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다시 받으면 실효가 되지 않는다는 조건(제7조①)은 계산에 반영하지 못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관계라 이 계산기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 형실효법에는 별도의 기간 계산 규정이 없어 민법 일반원칙(초일불산입·역법계산)을 따랐습니다 — 결과는 "집행종료일 + N년"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이 사이트의 다른 계산기)는 초일산입이라 계산 방식이 다르니 혼동하지 마세요.
- 제7조 조문은 위키문헌에 실린 법률 제13457호(2010년 전문개정) 판본으로 확인했습니다(2026-10-08) — law.go.kr 원문 페이지는 조문이 스크립트로 그려져 텍스트를 직접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 개정이 있었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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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