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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기한 계산기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인 사망신고 기한을 계산합니다. 사망일이 아니라 안 날이 기준이라는 점과, 신고인의 지위에 따라 과태료 대상 여부가 갈린다는 점을 함께 보여 줍니다.

사망일이 아니라, 신고인이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사망신고는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세어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부고를 늦게 전해 들었다면 그 늦게 안 날이 기준입니다.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은 동거하는 친족뿐입니다(제85조). 병원·시설에서 사망했는데 동거친족이 신고할 수 없을 때만 그 시설의 장·관리인이 의무자가 됩니다. 비동거친족·동거자·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통장·이장은 신고«적격자»일 뿐이라 신고를 게을리해도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지연 과태료는 이 사이트의 출생신고 계산기와 같은 표(가족관계등록법 시행령 별표)를 씁니다. 7일 미만 1만원 ~ 6개월 이상 5만원(상한)까지 단계적으로 부과되며, 관할 관청의 최고 이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이 구간과 별개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연락 두절 등)가 있으면 과태료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1. 1사망 사실을 안 날을 넣습니다. 사망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2. 2신고했거나 신고할 날을 넣습니다.
  3. 3신고인의 지위를 고르면 과태료 대상 여부까지 함께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입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부고를 늦게 전해 들었다면 그 늦게 안 날이 기준이라, 사망일부터 세는 출생신고와 다릅니다.

포함합니다. 신고기간은 신고사건 발생일부터 기산한다는 특칙(제37조)에 따라 안 날 그 자체를 첫날로 세고, 그로부터 1개월 되는 날의 전날이 만료일입니다. 말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순연합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동거하는 친족뿐입니다. 병원·시설에서 사망했는데 동거친족이 신고할 수 없을 때만 그 시설의 장이나 관리인이 의무자가 됩니다. 비동거친족·동거자·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통장·이장은 신고할 수는 있어도 의무는 없는 신고적격자입니다.

물지 않습니다. 애초에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태료는 신고의무자(동거친족, 또는 조건부로 시설장)가 기한을 넘겼을 때만 부과됩니다.

지연 기간에 따라 7일 미만 1만원부터 6개월 이상 5만원(법정 상한)까지 단계적으로 부과됩니다. 출생신고 등 다른 신고 의무 위반과 같은 표(가족관계등록법 시행령 별표)를 씁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기산일이 «사망일»이 아니라 «안 날»이라는 점이 이 계산기의 핵심입니다. 초일산입 특칙(제37조)이 "안 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를 명시적으로 확인해 주는 자료는 찾지 못해, 조문의 취지에 따라 이 사이트의 출생신고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 신고인의 지위(동거친족·조건부 시설장·그 밖의 신고적격자)에 따라 과태료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신고적격자는 지연일수와 구간은 참고로 표시하지만 과태료는 0원으로 계산합니다.
  • 지연 과태료 표는 이 사이트의 출생신고 계산기와 같은 시행령 별표를 공유합니다. 관할 관청의 최고 이후 미신고에 붙는 별도의 10만원 이하 과태료와, 자진납부·정당한 사유에 따른 감면은 계산하지 않고 안내만 합니다.
  • 법정 기한이라 시효가 개정될 사안이 아니므로 dataExpiry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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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