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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포기 신고기한 계산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넣으면 민법 제1019조가 정한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기한(3개월)을 계산합니다. 초일불산입·역법 계산·공휴일 연장까지 반영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기간은 안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삼아(초일 불산입) 3개월 뒤 같은 날짜의 전날에 만료하며, 만료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넘어갑니다.
이 계산기는 신고 마감일만 계산합니다. 한정승인·단순승인·포기 중 무엇을 선택할지는 상속재산과 채무 상황에 따른 법적 판단이 필요해 다루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이 청구에 따라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계산 방법

  1. 1기산점 유형을 고릅니다(일반적인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된 경우, 특별한정승인).
  2. 2그 사실을 안 날짜를 넣습니다.
  3. 3계산된 신고기한과, 공휴일 때문에 며칠 늦춰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기간 계산은 민법 제157조(초일불산입)·제160조(역에 의한 계산)를 따라, 안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삼아 3개월 뒤 같은 날짜의 전날에 만료합니다. 그 날짜가 없는 달(예: 2월 30일)이면 그 달의 말일이 만료일입니다.

민법 제1019조가 명시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기산점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이나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날부터 세며, 사망일 자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포기해 후순위가 상속인이 된 경우, 기산점은 그 사실을 안 날로 다시 시작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나중에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별도 제도입니다. 두 경우 모두 계산 방식(안 날로부터 3개월)은 같고 기산점의 의미만 다릅니다.

민법 제161조에 따라 만료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기간은 다음 평일까지 연장됩니다. 이 계산기는 2026~2027년 법정공휴일을 반영해 이 연장을 계산합니다. 그 밖의 연도는 주말 보정만 정확합니다.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신고 마감일만 계산합니다. 한정승인·단순승인·포기 중 무엇을 선택할지는 상속재산과 채무 상황에 따른 법적 판단이 필요해 이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이 계산기는 신고 마감일 계산만 하며, 한정승인·단순승인·포기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정법원이 상속인의 청구로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이 계산기는 그런 연장은 반영하지 않은 기본 기한만 계산합니다.
  • 공휴일 연장 계산은 2026~2027년 법정공휴일만 반영합니다. 그 밖의 연도는 주말(토·일요일) 보정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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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