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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 국적선택 기한 계산기

생년월일·복수국적 취득일·병역 상태를 넣으면 국적법 제12조에 따른 국적선택 기한을 계산합니다. 남성은 병역준비역 편입으로 기한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12조: 복수국적자는 정해진 기한 안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에 병역법상 병역준비역에 자동으로 편입되는데, 그 전부터 복수국적자였다면 기한이 22세 기준에서 «편입된 때부터 3개월»로 앞당겨집니다.

계산 방법

  1. 1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2. 2복수국적자가 된 날을 입력합니다 — 출생 시부터라면 생년월일과 같은 날을 그대로 둡니다.
  3. 3성별을 고릅니다. 남성이면 현재 병역 상태를 추가로 고릅니다.
  4. 4국적선택 기한과 그 근거 조항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때부터 2년 안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2조 제1항).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한 사람은 이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네. 대한민국 국적 남성은 「병역법」 제8조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에 자동으로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데, 그 전부터 복수국적자였다면 22세 기준이 아니라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안에 선택해야 합니다(제12조 제2항). 병역의무를 마친(전역) 사람은 마친 때부터 2년,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생긴 때부터 2년이 적용됩니다 — 셋 중 해당하는 기준이 22세 기준을 대체합니다.

병역준비역 편입은 이미 복수국적이 아닌 상태에서 일어난 과거의 일이라 제2항의 "편입된 때부터 3개월"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계산기는 이런 경우 제1항(취득일부터 2년)만 적용합니다. 실제로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법무부나 하이코리아(1345)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닙니다. 기한 안에 선택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1년 안에(서약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은 6개월 안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라고 명령해야 하고, 그 명령에 따른 기간마저 넘기면 그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4조의3). 기한을 넘겼다고 당장 국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명령을 받기 전에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적법 제12조 제3항은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하던 중 출생한 사람에게 국적이탈 요건을 더 좁게 둡니다(병역을 마쳤거나 전시근로역·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국적이탈 신고 가능). 이런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으니 법무부·하이코리아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국적법 제12조·제14조의3 원문(law.go.kr, 법령일련번호 244609)을 직접 대조했습니다(2026-10-19 기준 현행).
  • 기한의 말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순연된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공휴일 데이터는 2026~2027년만 반영되어 있어 그 밖의 해는 주말 보정만 정확합니다.
  • 2016헌마889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생긴 국적이탈 특례 등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한 예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적용은 법무부나 하이코리아(1345), 관할 재외공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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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