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기한 계산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한과 기한후신청 기한을 오늘 날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한후신청은 지급액이 95%로 줄어드는 것도 함께 보여줍니다.
계산 방법
- 1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별도 입력 없음).
- 2지금이 정기신청·기한후신청·다음 신청 대기 중 어느 단계인지 확인합니다.
- 3해당 단계의 신청 마감일과 남은 일수, 적용되는 지급비율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마감일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순연됩니다 — 2026년 귀속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아닙니다. 정기신청 마감 다음날부터 그 해 12월 1일까지 기한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5% 감액). 12월 1일도 토·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순연됩니다 — 2024년 귀속분은 12월 1일이 일요일이라 12월 2일까지였습니다.
현재(2023~2026년 귀속분 기준)는 95%로 확인됩니다만, 과거에는 10% 감액(90% 지급)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비율이 다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홈택스 공지로 최신 비율을 확인하세요.
그 해 소득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기한후신청 마감도 지났다면 다음 연도 신청기간(다음 해 5월 1일부터)을 참고용으로 보여줍니다.
아니요. 이 계산기는 신청 기한만 다룹니다. 받을 금액은 work/eitc(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기)에서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으로 계산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기한후신청).
- 정기신청·기한후신청 마감일은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토·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순연됩니다. 공휴일 데이터는 2026·2027년만 반영돼 있어 그 이후 연도는 주말 보정만 적용됩니다.
-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득·재산 요건)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자격 확인은 work/eitc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세요.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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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1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