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직장·급여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기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구간별 산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재산에 따른 감액도 반영합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2,000만원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맞벌이라면 배우자 소득까지 합산합니다

1억원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을 더한 금액입니다.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계산에 씁니다. 단독가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2,900,000원

홑벌이 가구 · 줄어드는 구간

근로장려금1,900,000원
자녀장려금1,000,000원
홑벌이 가구 최대액2,850,000원
0이 되는 총급여액3,200만원
반기 신청 시 상반기분 (35%)665,000원
지금은 벌수록 장려금이 줄어드는 구간입니다.
다만 줄어드는 속도가 느는 속도보다 완만합니다 홑벌이 가구700만원에 걸쳐 2,850,000원이 붙고 1,800만원에 걸쳐 빠집니다. 일을 더 해서 손해가 되지 않게 만든 설계입니다. 100만원을 더 벌면 장려금은 158,333원만 줄어듭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나

총급여액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합계
0만원0원1,000,000원1,000,000원
267만원1,085,714원1,000,000원2,085,714원
533만원2,171,428원1,000,000원3,171,428원
800만원2,850,000원1,000,000원3,850,000원
1,067만원2,850,000원1,000,000원3,850,000원
1,333만원2,850,000원1,000,000원3,850,000원
1,600만원2,533,333원1,000,000원3,533,333원
1,867만원2,111,111원1,000,000원3,111,111원
2,133만원1,688,889원996,599원2,685,488원
2,400만원1,266,667원969,388원2,236,054원
2,667만원844,444원942,177원1,786,621원
2,933만원422,222원914,966원1,337,188원
3,200만원0원887,755원887,755원

지금 넣은 재산·자녀 수를 그대로 두고 총급여액만 바꿔 본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가구원 범위, 재산 평가액, 직계존속 요건은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해 전문가도 갈립니다. 여기서는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을 넣으면 금액이 얼마인지만 계산합니다. 신청 자격과 실제 지급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배우자가 있어도 소득이 적으면 맞벌이가 아닙니다.
제100조의3⑤은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일 때만 맞벌이 가구로 봅니다. 배우자 소득이 그보다 적으면 홑벌이 가구이며, 배우자·부양자녀·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단독가구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액이 165·285·330만원으로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지급액은 산정표로 정해져 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제100조의5⑤은 근로장려금을 대통령령의 산정표(총급여액 구간별로 끊어 놓은 표)로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조문 본문의 계산식을 그대로 쓰므로 구간 표와 미세하게 어긋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1. 1가구 유형을 고릅니다.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입니다.
  2. 2총급여액 등(근로·사업·종교인소득 합계)을 넣습니다.
  3. 3가구원 재산 합계액을 넣습니다.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4. 4부양자녀 수를 넣으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①에 따라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이 최대입니다. 총급여액이 각각 400만원, 700만원, 800만원일 때 최대액에 닿습니다.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맞벌이 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있어도 그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이며,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나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이 있어도 홑벌이입니다. 배우자·부양자녀·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단독가구입니다.

일정 소득을 넘으면 점감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줄어드는 속도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완만합니다. 단독가구를 예로 들면 400만원에 걸쳐 165만원이 붙고 1,300만원에 걸쳐 빠집니다. 일을 더 해서 손해가 되지 않게 만든 설계입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100조의3①4호).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계산액의 50%만 받습니다(제100조의5④). 재산에서 부채를 빼지 않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이 그대로 잡혀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까지 자녀당 100만원 전액이고, 그 위로는 줄어들어 7,000만원에서 0이 됩니다. 단독가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계산한 금액의 35%를 받습니다(제100조의5②1호). 하반기 소득분은 연간 금액에서 이미 받은 상반기분을 뺀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있습니다. 제100조의5⑤은 근로장려금을 대통령령의 산정표(총급여액 구간별로 끊어 놓은 표)로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조문 본문의 계산식을 쓰므로 구간 표와 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00조의5·제100조의29를 근거로 합니다.
  •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가구원 범위·재산 평가액·직계존속 요건은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하므로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 실제 지급액은 대통령령의 산정표로 정해지므로 계산식 결과와 미세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 구간 금액과 요건은 세법 개정으로 바뀝니다. 신청 전에 그 해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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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3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