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계산기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 상속이 개시된 날을 넣으면 민법 제1117조에 따른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민법 제1117조: 상속의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중 더 이른 시점에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기산일 당일은 포함하지 않는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만료일은 기산일과 같은 월·일의 N년 후입니다.
이 계산기는 두 기산점만 계산하며, 시효 중단·정지 사유(재판상 청구 등)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유류분 “금액” 자체가 궁금하다면 법정상속분·유류분 비율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실제 사건의 판단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계산 방법
- 1상속의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을 입력합니다.
- 2상속이 개시된 날(통상 피상속인 사망일)을 입력합니다.
- 3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1117조에 따라 ①상속의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②상속이 개시된 때(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중 더 이른 시점에 완성됩니다. 대부분은 상속 사실과 초과 증여·유증 사실을 비교적 일찍 알게 되므로 1년짜리가 실제 기한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상속이 개시된 사실만 아는 게 아니라,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1년짜리 기간이 시작됩니다. 상속개시 사실만 알고 침해 사실을 몰랐다면 아직 기간이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통상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입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선고 확정일이 아니라 실종기간 만료일이 상속개시일이 됩니다.
상속개시와 침해 사실을 계속 몰랐더라도 법률관계를 무한정 불안정하게 둘 수 없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안 날과 무관하게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제척기간으로 보는 판례도 있으나 기산 구조는 동일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민법 제1117조(law.go.kr 조문정보·casenote.kr·easylaw.go.kr 교차 확인, 2026-09-05)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이 계산기는 두 기산점(안 날·상속개시일)만 계산하며, 시효의 중단·정지 사유(재판상 청구 등) 발생 여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의 기산일 판단은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 유류분 "금액" 자체를 계산하려면 법정상속분·유류분 비율 계산기(money/inheritance-share)를 이용하세요. 이 도구는 금액이 아니라 청구 "기한"만 계산합니다.
-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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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