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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계산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과 불법행위를 한 날을 넣으면 민법 제766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민법 제766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중 더 이른 시점에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기산일 당일은 포함하지 않는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만료일은 기산일과 같은 월·일의 N년 후입니다.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소멸시효는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두 기산점과 이 예외만 계산하며, 시효 중단·정지 사유(재판상 청구 등)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의 판단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계산 방법

  1. 1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입력합니다.
  2. 2불법행위를 한 날을 입력합니다.
  3. 3미성년자 성적 침해 예외에 해당하면 체크하고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766조에 따라 ①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중 더 이른 시점에 완성됩니다. 안 날이 빠르면 3년짜리가, 안 날을 한참 뒤에 알았다면 10년짜리가 실제로 시효를 정하게 됩니다.

단순히 손해가 발생한 사실만 아는 게 아니라,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특정해서 안 날을 말합니다. 가해자를 모르는 상태로는 3년짜리 기간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2020년 신설된 민법 제766조 제3항에 따라, 미성년자가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습니다. 안 날·불법행위일이 미성년 시기여도 시효는 성년이 된 날부터 비로소 진행됩니다.

민법의 일반 원칙(초일불산입)에 따라 기산일 당일은 포함하지 않고 다음날부터 셉니다. 그 결과 만료일은 "기산일과 같은 월·일의 N년 후"가 됩니다. 형사 공소시효(초일산입, 하루 앞당겨짐)와 계산 방식이 다르니 혼동하지 마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민법 제766조(law.go.kr 조문정보·CaseNote 교차 확인, 2026-09-05)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이 계산기는 두 기산점(안 날·불법행위일)과 미성년 성적 침해 예외만 계산합니다. 시효의 중단·정지 사유(재판상 청구, 압류, 승인 등) 발생 여부는 반영하지 않으며, 실제 사건의 기산일 판단·시효 중단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 형사 공소시효(date/criminal-statute-of-limitations)·임금채권 소멸시효(work/wage-claim-statute)·국세 부과제척기간(money/statute-of-limitations)과는 근거 법령이 다른 별개 제도입니다.
  •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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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