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 입금일 계산기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언제 입금되는지 계산합니다. 신고기한(일반 5/31·성실신고확인대상자 6/30)부터 30일 후를 보여줍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⑥에 따라 국세환급금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국세청이 정기신고분을 신고기한 종료 후 처리하므로 실무상 「신고기한+30일」이 환급 예상일의 기준이 됩니다 — 신고를 일찍 해도 환급이 더 빨라지지는 않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은 국세와 별도로 처리되어 보통 7월 중순~8월 초 사이로 더 늦습니다. 이 계산기는 국세(종합소득세) 환급만 계산하며, 실제 입금일은 국세청 처리 상황에 따라 며칠 앞뒤로 달라질 수 있는 추정치입니다.
계산 방법
- 1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지 고릅니다.
- 2해당 연도 신고기한(5/31 또는 6/30, 공휴일이면 순연)이 나옵니다.
- 3그로부터 30일 후인 환급 예상일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 신고기한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금됩니다(국세기본법 제51조⑥). 일반 신고자는 신고기한이 5월 31일이라 보통 6월 말~7월 초,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신고기한이 6월 30일이라 7월 말쯤 입금됩니다.
아닙니다. 30일 계산의 기준이 신고한 날이 아니라 법정 신고기한(신고 마감일)이기 때문에, 4월에 신고하든 5월 31일에 신고하든 환급 예상일은 똑같습니다. 국세청이 정기신고분을 신고기한 종료 후 일괄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세무대리인에게 받아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는 그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신고기한이 한 달 늘어난 6월 30일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①). 신고기한이 늦어지는 만큼 환급 예상일도 한 달가량 늦어집니다.
아닙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별도 체계(지방세기본법)로 처리되어 보통 국세 환급보다 늦은 7월 중순~8월 초 사이에 입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국세(종합소득세) 환급만 계산합니다.
신고 건수가 몰리는 시기에는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국세청)에서 환급 계좌가 올바르게 등록돼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계속 지연되면 국세상담센터(126)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주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51조⑥(law.go.kr 법령일련번호 289999, 시행일자 2026-10-02) 기준입니다. 법문상 기준일은 "국세환급금 결정일"이지만, 실무상 신고기한 종료 후 처리되므로 "신고기한+30일"로 추정합니다.
- 실제 입금일은 국세청 처리 상황에 따라 앞뒤로 며칠 달라질 수 있는 추정치입니다.
- 지방소득세 환급 시기는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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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