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합가 2주택 비과세 처분기한 계산기
혼인신고일을 넣으면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처분기한(혼인일부터 10년)을 계산합니다.
각자 1주택을 보유한 사람끼리 혼인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해 1세대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⑤). 이 계산기는 처분기한 날짜만 계산하며, 각 주택의 2년 보유·거주 요건이나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 과세 등 비과세의 다른 요건·세액은 다루지 않습니다. 혼인 전 신규주택을 매수해 2주택이 된 경우(일시적 2주택)는 기준이 달라 다른 계산기(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정확한 적용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 1혼인신고일을 입력합니다.
- 2해당하는 유형(둘 다 1주택자 / 동거봉양 무주택자+1주택자)을 고릅니다.
- 3처분기한과 남은 일수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한 날부터 10년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⑤). 세무 블로그 등에서 5년으로 소개된 경우가 있는데, 2024년 11월 12일 개정으로 10년으로 늘어난 현재 조문 기준입니다.
① 각자 1주택을 보유한 사람끼리 혼인해 1세대가 2주택이 된 경우, ②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혼인해 1세대가 2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처분기한은 10년으로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 경우는 혼인과 무관한 "일시적 2주택" 특례(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3년)가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와는 기산점과 기간이 다르니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처분기한 안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주택 자체의 2년 보유·거주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①)과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 과세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처분기한 날짜만 계산하며 그 요건이나 세액은 다루지 않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처분기한(혼인일부터 10년)은 2026-10-09 law.go.kr Open API(OC=test, target=law, MST=290841, 소득세법 시행령)로 제155조⑤ 원문을 직접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2024-11-12 개정 전에는 5년이었습니다.
- 이 계산기는 처분기한 날짜만 다룹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다른 요건(2년 보유·거주, 12억원 초과분 과세 등)은 one-house-nontaxable-date를 참고하세요.
- 처분기한이 지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취득 등으로 주택 수가 더 늘어나는 경우는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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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비과세 충족일취득일과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넣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보유·거주기간 요건 충족일을 계산합니다.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신규주택 취득일과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넣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종전주택 처분기한(2년 또는 3년)을 계산합니다.13일의 금요일오늘 이후 다음 13일의 금요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13일의 금요일 목록을 바로 보여줍니다.24절기입춘·동지 등 24절기가 몇 월 며칠 몇 시인지 알려줍니다.49재 계산돌아가신 날을 넣으면 초재부터 막재(49재)까지 7번의 재(齋) 날짜를 계산합니다.
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