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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 2주택 비과세 처분기한 계산기

혼인신고일을 넣으면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처분기한(혼인일부터 10년)을 계산합니다.

각자 1주택을 보유한 사람끼리 혼인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해 1세대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⑤). 이 계산기는 처분기한 날짜만 계산하며, 각 주택의 2년 보유·거주 요건이나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 과세 등 비과세의 다른 요건·세액은 다루지 않습니다. 혼인 전 신규주택을 매수해 2주택이 된 경우(일시적 2주택)는 기준이 달라 다른 계산기(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정확한 적용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혼인신고일을 입력합니다.
  2. 2해당하는 유형(둘 다 1주택자 / 동거봉양 무주택자+1주택자)을 고릅니다.
  3. 3처분기한과 남은 일수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한 날부터 10년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⑤). 세무 블로그 등에서 5년으로 소개된 경우가 있는데, 2024년 11월 12일 개정으로 10년으로 늘어난 현재 조문 기준입니다.

① 각자 1주택을 보유한 사람끼리 혼인해 1세대가 2주택이 된 경우, ②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혼인해 1세대가 2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처분기한은 10년으로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 경우는 혼인과 무관한 "일시적 2주택" 특례(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3년)가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와는 기산점과 기간이 다르니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처분기한 안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주택 자체의 2년 보유·거주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①)과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 과세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처분기한 날짜만 계산하며 그 요건이나 세액은 다루지 않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처분기한(혼인일부터 10년)은 2026-10-09 law.go.kr Open API(OC=test, target=law, MST=290841, 소득세법 시행령)로 제155조⑤ 원문을 직접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2024-11-12 개정 전에는 5년이었습니다.
  • 이 계산기는 처분기한 날짜만 다룹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다른 요건(2년 보유·거주, 12억원 초과분 과세 등)은 one-house-nontaxable-date를 참고하세요.
  • 처분기한이 지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취득 등으로 주택 수가 더 늘어나는 경우는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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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