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계산기
신규주택 취득일과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넣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종전주택 처분기한(2년 또는 3년)을 계산합니다.
원칙적인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①). 종전주택·신규주택이 둘 다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신규주택을 2026-08-04 이후 취득한 경우에만 2년으로 단축됩니다. 이 계산기는 처분기한 날짜만 계산하며, 종전주택 보유·거주 요건 등 비과세의 다른 요건이나 실제 세액은 다루지 않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 1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취득일을 각각 입력합니다.
- 2두 주택이 각각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고릅니다.
- 3적용되는 처분기한(2년 또는 3년)과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칙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①). 다만 종전주택·신규주택이 둘 다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신규주택을 2026년 8월 4일 이후 취득했다면 2026년 세제개편에 따라 2년으로 줄어듭니다.
아닙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어야 2년 규정이 적용됩니다. 하나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원칙대로 3년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에 해당 연수(2년 또는 3년)를 그대로 더한 날짜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 1일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 적용되면 2029년 9월 1일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네, 원칙적으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이 특례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①). 1년이 안 지났다면 처분기한과 무관하게 비과세 특례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전환 임대주택처럼 이 요건이 면제되는 예외도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이 계산기는 처분기한(날짜)만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 시기에 따라 거주 요건도)해야 하는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하며, 실제 세액 계산은 다루지 않습니다.
- 2026-08-04 취득일 경계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는 정부 고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신규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는 국토교통부(molit.go.kr) 고시로 다시 확인하세요.
- 상속주택·농어촌주택 등 예외 유형은 다루지 않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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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