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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응시료 계산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료를 계산합니다. 선택한 응시 영역 수에 따라 37,000원·42,000원·47,000원 중 하나로 정해집니다.

수능 응시료

42,000원

한국사(전원 필수)1개
선택한 응시 영역 수(한국사 포함)5개
한국사는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라 응시 영역 수에 항상 포함됩니다. 응시료는 4개 이하 37,000원·5개 42,000원·6개 47,000원이며, 2006년부터 20년 가까이 같은 금액으로 동결돼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응시료가 면제됩니다. 정확한 금액과 면제 절차는 원서 접수 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suneung.re.kr) 요강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한국사는 전원 필수라 항상 포함됩니다.
  2. 2국어·수학·영어·탐구 중 응시할 영역을 고릅니다.
  3. 3제2외국어/한문을 추가로 응시하는지 고릅니다.
  4. 4선택한 영역 수에 따른 응시료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택한 응시 영역 수에 따라 4개 이하면 37,000원, 5개면 42,000원, 6개면 47,000원입니다. 국어·수학·영어·탐구·한국사를 모두 응시하는 흔한 조합(5개)은 42,000원이고, 제2외국어/한문을 추가하면 47,000원이 됩니다. 2026학년도 수능 기준(2025-11-06 헤럴드경제 등 교차확인)이며, 2006년부터 20년 가까이 같은 금액으로 동결돼 있습니다.

아닙니다. 탐구 영역은 사회탐구ㆍ과학탐구ㆍ직업탐구 중 1~2과목을 골라도 "탐구 영역" 하나로 묶여 응시료에는 영역 1개로만 계산됩니다. 응시료가 늘어나는 것은 영역의 개수(국어ㆍ수학ㆍ영어ㆍ탐구ㆍ한국사ㆍ제2외국어/한문)가 늘어날 때입니다.

한국사는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라 이 계산기에서도 항상 응시 영역 수에 포함됩니다. 한국사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네. 원서 접수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응시료가 면제됩니다. 이 계산기는 면제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니 해당하면 원서 접수 시 면제 신청을 함께 하세요.

천재지변·질병, 수시모집 최종 합격, 군 입대 등 정해진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환불신청기간(통상 시험 후 1주 안팎)에 신청하면 응시료의 60%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사유·기간은 그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suneung.re.kr) 원서접수 요강에서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suneung.re.kr) 원서접수 요강을 이 세션에서는 WebFetch로 직접 열지 못해(503), 2017~2025년 복수 언론(2025-11-06 헤럴드경제 등, 2026학년도 수능 기준)을 교차검증한 금액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원서 접수 시 요강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 응시료는 2006년부터 20년 가까이 동결돼 있어 매년 바뀌는 값이 아니지만, 바뀌면 전국적으로 보도될 사안이라 바뀐 것이 확인되면 이 계산기를 갱신합니다.
  • 면제·환불 대상 여부는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유가 있으면 원서 접수 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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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