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경보·환경기준 판정기
미세먼지·오존 등의 농도를 넣으면 대기오염 주의보·경보 기준에 닿았는지, 환경기준 대비 몇 %인지 알려줍니다. 법령에 적힌 기준을 그대로 씁니다.
경보 기준 판정
경보 기준에 닿은 물질 없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 기준으로 봅니다
경보 기준
| 물질 | 지금 | 주의보 | 경보 | 판정 |
|---|---|---|---|---|
| PM-10 | 80 | 150 | 300 | 70 남음 |
| PM-2.5 | 40 | 75 | 150 | 35 남음 |
| O₃ | 0.05 | 0.12 | 0.3 | 0.07 남음 |
오존에는 중대경보(0.5ppm)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단위는 먼지가 ㎍/㎥, 오존이 ppm입니다.
환경기준 대비
| 물질 | 지금 | 환경기준 | 대비 |
|---|---|---|---|
| PM-10 | 80 | 연간 평균 50㎍/㎥ 이하 | 160% |
| 24시간 평균 100㎍/㎥ 이하 | 80% | ||
| PM-2.5 | 40 | 연간 평균 15㎍/㎥ 이하 | 267% |
| 24시간 평균 35㎍/㎥ 이하 | 114% | ||
| O₃ | 0.05 | 8시간 평균 0.06ppm 이하 | 83% |
| 1시간 평균 0.1ppm 이하 | 50% | ||
| NO₂ | 0.03 | 연간 평균 0.03ppm 이하 | 100% |
| 24시간 평균 0.06ppm 이하 | 50% | ||
| 1시간 평균 0.1ppm 이하 | 30% | ||
| CO | 0.6 | 8시간 평균 9ppm 이하 | 7% |
| 1시간 평균 25ppm 이하 | 2% | ||
| SO₂ | 0.004 | 연간 평균 0.02ppm 이하 | 20% |
| 24시간 평균 0.05ppm 이하 | 8% | ||
| 1시간 평균 0.15ppm 이하 | 3% |
환경기준은 평균치로 정해진 값이라 지금 이 순간의 값과 곧바로 견줄 것이 아닙니다. 24시간 기준 100㎍/㎥는 하루 평균이 그 아래여야 한다는 뜻이지, 한 시간쯤 넘었다고 위반이 아닙니다. 여기 비율은 감을 잡기 위한 것입니다.
조문에 “2시간 이상 지속인 때”라는 조건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만 붙어 있습니다. 오존은 그 조건 없이 농도만 넘으면 걸립니다. 오존이 햇빛에 따라 몇 시간 만에 치솟았다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조문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발령한다고 정하고 있어, 실제 발령은 시·도지사가 판단합니다. 이 계산기는 농도 기준에 닿았는지만 봅니다. 또 권역별 평균 농도가 기준을 넘어도 발령할 수 있다는 단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뉴스와 앱이 쓰는 “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은 법령이 아니라 환경부 고시로 따로 정합니다. 그 원문을 확인할 수 없어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여기 값은 법령에 적힌 경보 기준과 환경기준만입니다.
계산 방법
- 1측정소에서 본 농도를 물질별로 넣습니다. 먼지는 ㎍/㎥, 기체는 ppm입니다.
- 2경보 기준 표에서 주의보·경보 기준에 닿았는지 확인합니다.
- 3환경기준 대비 표에서 연간·24시간·1시간 기준과 견줍니다.
- 4기준에 닿았다면 해제 기준과 지속 조건도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PM-10은 시간당 평균농도 15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주의보, 3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경보입니다. PM-2.5는 각각 75㎍/㎥와 150㎍/㎥입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조문에 "2시간 이상 지속인 때"라는 조건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만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시간만 치솟았다 내려가는 것까지 발령 대상으로 삼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오존은 이 조건 없이 농도만 넘으면 걸립니다.
PM-10은 100㎍/㎥ 미만, PM-2.5는 35㎍/㎥ 미만이 될 때입니다. 경보는 각각 150·75㎍/㎥ 미만이 되면 해제가 아니라 주의보로 전환됩니다. 발령 기준보다 해제 기준이 낮은 것은 경계선에서 발령과 해제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1시간 평균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입니다. 오존은 지속 조건이 없어 그 자리에서 걸리며, 햇빛에 따라 몇 시간 만에 치솟았다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환경기준은 오래 두고 지켜야 할 값으로 연간·24시간 평균치로 정해집니다(PM-10 연간 50·24시간 100㎍/㎥). 경보 기준은 지금 당장 위험한지를 보는 값으로 시간당 평균농도를 씁니다. 24시간 기준 100㎍/㎥는 하루 평균이 그 아래여야 한다는 뜻이지, 한 시간쯤 넘었다고 위반이 아닙니다.
그 등급은 법령이 아니라 환경부 고시로 따로 정하는 통합대기환경지수(CAI)와 예보등급이기 때문입니다. 원문을 확인할 수 없어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지어낸 값을 보여 주는 것보다 낫다고 보았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경보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 환경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 농도가 기준을 넘어도 자동으로 발령되지 않습니다. 조문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발령한다고 정하므로 실제 발령은 시·도지사가 판단합니다.
- 통합대기환경지수(CAI)와 미세먼지 예보등급은 환경부 고시로 따로 정하며, 원문을 확인할 수 없어 다루지 않습니다.
- 환경기준은 평균치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값과 곧바로 견줄 것이 아니므로, 표의 비율은 감을 잡기 위한 것으로만 보세요.
- 건강 영향이나 행동 요령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준에 닿았는지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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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3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