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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금 계산기

큰 병원비가 나왔을 때 소득 구간을 고르고 지원 대상 의료비를 넣으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소득 구간별 지원율과 연간 5천만원 상한을 반영한 예상 지원금을 계산합니다.

가구 소득 구간

1,000만원

비급여 + 본인부담상한제 미적용 급여의 본인부담금

예상 지원금

6,000,000원

의료비의 60%입니다

의료비 합계10,000,000원
지원율(60%) 적용액6,000,000원
예상 지원금6,000,000원
본인 부담(나머지)4,000,000원
이 계산기는 소득 구간별 지원율만 계산합니다. 실제로는 재산기준(7억원 이하)과 의료비가 가구 소득에 비해 일정 수준을 넘어야 하는 별도의 의료비 기준도 충족해야 하며, 이 자격 여부는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연간 지원 대상 진료일수는 최대 180일이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관할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정합니다.

계산 방법

  1. 1가구의 소득 구간(기초수급·차상위 / 중위소득 50% 이하 / 50~100% / 100~200%)을 고릅니다.
  2. 2비급여와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급여의 본인부담금을 합한 의료비를 입력합니다.
  3. 3소득 구간별 지원율과 연간 5천만원 상한을 반영한 예상 지원금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 구간에 따라 대상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8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70%, 50~100%는 60%, 100~200%는 50%이며, 1인당 연간 지원 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 구간을 이미 안다고 가정하고 지원율만 계산합니다. 실제로는 재산기준(7억원 이하)과 "의료비가 가구 소득에 비해 일정 수준을 넘어야 한다"는 별도의 의료비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하며, 이 요건은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격 여부는 관할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질환 구분 없이, 비급여 진료비와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급여의 본인부담금이 대상입니다. 건강보험이 이미 상한제로 돌려주는 급여 본인부담금은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정 금액까지만입니다.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 연간 5천만원을 넘으면 5천만원까지만 지원됩니다. 또한 연간 지원 대상 진료일수는 최대 180일까지입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접수합니다. 정확한 서류와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보건복지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기준(소득 구간별 50~80% 지원, 연간 5천만원 상한)입니다. 정부24·국민건강보험공단·복지로 안내를 교차 확인했습니다(2026-09-13).
  • 재산기준(7억원 이하)과 의료비가 가구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넘어야 하는 의료비 기준은 이 계산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소득 구간별 지원율 계산만 다룹니다.
  • 연간 지원 대상 진료일수는 최대 180일입니다.
  • 실제 지원 여부와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정합니다. 여기 값은 추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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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