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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계산기

만 65세 이상 완전틀니·부분틀니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30%)을 계산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부담률과 7년 재적용 기준도 함께 확인합니다.

110만원

본인부담금

330,000원

본인부담률 30%

총 진료비1,100,000
본인부담률30%
본인부담금330,000
건강보험 틀니는 65세 이상이면 완전틀니·부분틀니 모두 대상입니다. 같은 부위·종류 기준으로 7년에 1회만 급여가 적용되고, 그 안에 다시 만들면 원칙적으로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5%, 2종 15%로 건강보험 가입자(30%)보다 낮고, 같은 의료급여라도 임플란트(1종 10%·2종 20%)보다 낮은 비율입니다. 실제 총 진료비는 병원·틀니 종류마다 달라 이 계산기는 입력한 금액을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

  1. 1나이, 틀니 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 가입 유형을 고릅니다.
  2. 2같은 부위·종류로 이전에 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시기를 고릅니다.
  3. 3병원에서 안내받은 총 진료비를 입력하면 본인부담금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또는 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권자면 완전틀니·부분틀니 모두 대상입니다. 임플란트와 달리 완전틀니(무치악)도 제외되지 않고 오히려 핵심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5%, 2종 15%로 별도 적용되며, 같은 의료급여라도 임플란트(1종 10%·2종 20%)보다 낮은 비율입니다.

같은 부위(상악·하악)·같은 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 기준으로 7년에 1회입니다. 7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만들면 원칙적으로 비급여이며,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해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재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같은 가입 유형이면 완전틀니·부분틀니 모두 같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다만 급여 대상은 부위·종류별로 각각 7년 주기가 따로 계산됩니다.

네, 요양급여비용 총액 자체가 병원과 틀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병원에서 안내받은 실제 총 진료비를 입력받아 그 30%(또는 해당 부담률)를 계산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본인부담률(건강보험 30%·의료급여 1종 5%·2종 15%)과 7년 재적용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 급여안내, 치의신보(dailydental.co.kr) 보도, 다수 치과 안내 페이지를 교차 확인했습니다(WebSearch, 2026-09-13). egress 제한으로 nhis.or.kr 원문 페이지는 이 세션에서 직접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 이 계산기는 «자격 요건과 본인부담률»만 계산합니다. 실제 총 진료비는 병원·틀니 종류마다 다르므로 직접 안내받은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 7년 이내 재제작의 예외 인정(구강 상태 급변 등) 여부는 의학적 판단이 필요해 이 계산기가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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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