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기
장기요양등급과 급여 종류로 한 달 본인부담금을 계산합니다. 재가 15%·시설 20%의 법정 부담률과 등급별 월 한도액, 감경까지 반영합니다.
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가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등급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3등급의 월 한도액은 1,528,200원입니다
감경 대상이 아니면 그대로 두세요
한 달 본인부담금
225,000원
총 급여비용 1,500,000원 중 15%
재가급여 등급별 한도와 본인부담금
| 등급 | 월 한도액 | 한도까지 썼을 때 본인부담 |
|---|---|---|
| 1등급 | 2,512,900원 | 376,935원 |
| 2등급 | 2,331,200원 | 349,680원 |
| 3등급 | 1,528,200원 | 229,230원 |
| 4등급 | 1,409,700원 | 211,455원 |
| 5등급 | 1,208,900원 | 181,335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101,448원 |
복지용구는 월 한도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방문간호 원거리교통비,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도 따로 계산합니다(고시 제13조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이 재가급여 100분의 15, 시설급여 100분의 20으로 정합니다. 같은 등급이라도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
장기요양등급은 공단의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가 정합니다. 위에는 이미 받은 등급을 넣어야 하며, 신청과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longtermcare.or.kr)에서 합니다.
계산 방법
- 1이미 받은 장기요양등급을 고릅니다.
- 2재가급여(집)인지 시설급여(입소)인지 고릅니다.
- 3재가라면 그 달에 쓴 급여비용을, 시설이라면 이용 일수를 넣습니다.
- 4본인부담 감경 대상이면 해당 감경률을 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등급이라도 집에서 받느냐 시설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
넘긴 부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법 제40조③3호가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한도 안에서는 15%만 내지만 넘는 순간 100%가 되어 부담이 여섯 배 이상으로 뜁니다.
2026년 재가급여 기준으로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입니다. 복지용구는 이 한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전액 면제이고(법 제40조②), 건강보험료 순위가 0~25% 이하면 60%, 25% 초과~50% 이하면 40%를 감경합니다. 법이 "100분의 60의 범위에서"라고 정하고 실제 감경률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가 정합니다.
식사재료비·이미용비·상급침실 이용료 등 비급여가 따로 들기 때문입니다. 비급여는 전액 본인부담이며 시설마다 액수가 다릅니다. 시행규칙 제16조①4호가 계약서에 비급여 항목별 비용을 적도록 정하고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방문조사를 거쳐 등급판정위원회가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등급을 판정하지 않으며 이미 받은 등급을 넣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제40조, 시행령 제15조의8, 시행규칙 제22조,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시행 2026-01-01)를 근거로 합니다.
- 월 한도액과 1일당 급여비용은 해마다 고시로 바뀝니다. 시설급여 1일당 비용은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배치한 경우 기준입니다.
-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는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전액 본인부담이며 시설마다 다릅니다.
- 등급 판정은 하지 않습니다. 복지용구·방문간호 원거리교통비 등 월 한도액에서 빠지는 항목도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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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3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