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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세대 연간 소득과 재산세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합니다.

3,600만원
3억원

월 보험료 합계

384,267원

건강보험료 339,639원 + 장기요양보험료 44,628원

소득월액3,000,000원
소득보험료 (7.19%)215,700원
재산 (1억원 공제 후)200,000,000원
재산보험료부과점수586점
재산보험료 (점수×211.5원)123,939원
건강보험료339,639원
지역가입자(자영업자·프리랜서·은퇴자 등) 기준입니다. 직장에 다니면 급여 기준으로 계산하는 4대보험 계산기를 쓰세요.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가 아니라 재산세 고지서에 적힌 과세표준 금액이며, 2024년 개정으로 세대당 1억원이 일괄 공제되고 자동차 부과점수는 폐지됐습니다.

계산 방법

  1. 1세대 전체의 연간 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을 입력합니다.
  2. 2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 금액 합계를 입력합니다.
  3. 3소득보험료와 재산보험료를 합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대 단위로 소득보험료와 재산보험료를 더해 계산합니다. 소득보험료는 소득월액(연소득÷12)에 보험료율 7.19%를 곱하고, 재산보험료는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을 60개 등급으로 나눠 매긴 부과점수에 점수당 211.5원을 곱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⑤, 시행령 제44조).

직장가입자는 급여(보수월액)에만 보험료율을 곱하고 회사와 절반씩 나눠 냅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가 붙고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직장에 다니신다면 4대보험 계산기(four-insurance)를 사용하세요.

이제 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자동차에도 부과점수가 매겨졌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의 자동차 부과점수 규정이 2024년 2월 13일자로 삭제되어 폐지됐습니다. 같은 시기에 재산 기본공제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매년 7월·9월에 받는 재산세 고지서에 "과세표준" 항목으로 적혀 있습니다. 시가나 공시가격이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전월세 보증금이 있다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도 합산 대상입니다.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2026년 기준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액은 하한 20,160원, 상한 4,591,740원입니다. 계산 결과가 이 범위를 벗어나면 상한액 또는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시행령 제44조·별표4([시행 2026. 2. 19.]),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입니다.
  • 보험료율(7.19%)·점수당 금액(211.5원)·상한·하한은 매년 개정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별도로 부과됩니다.
  • 연금소득·근로소득의 일부만 반영하는 규정, 섬·벽지 경감, 각종 감면은 반영하지 않은 근사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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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